국립암센터(원장 이진수)는 30일 사학연금회관 2층 대강당에서 「품위 있는 죽음을 위한 사회적 합의」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최근 존엄사로 불리고 있으나 사회적으로 혼란이 야기된, 품위 있는 죽음에 대한 진정한 의미와 대안을 탐색하고 사회적 합의를 위해 각계각층의 입장을 수렴하기위해 마련되었다.
심포지엄에는 사회 각계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참석, 제1부 주제발표에서 △품위 있는 죽음의 현실과 해결과제(국립암센터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연명치료 중지에 관한 지침 제정방안(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이윤성)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의 사회적 합의방안(한국보건의료연구원 원장 허대석) 등을 발표 했다.
제2부 지정토의에서는 △한국적인 품위 있는 죽음의 사회적 합의(한국죽음학회 회장 최준식) △종교인이 바라본 인간적 품위를 지닌 죽음-치료 수단의 중단과 관련하여(가톨릭의대 인문사회의학과 교수, 신부 이동익) △사회가 바라는 품위 있는 죽음(전 중앙일보 논설고문 최철주) △연명치료중단에 관한 몇 가지 법률적 쟁점들(법률사무소 변호사 박영식) △품위 있는 죽음을 위한 사회적 합의에 관한 정부입장(보건복지가족부 생명윤리안전과장 곽숙영)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권리에 대한 입법 논의(국회의원 김세연) 등을 주제로 토의가 진행되었다.
주제발표에서 국립암센터 윤영호 기획조정실장은 “품위 있는 죽음과 관련된 통계자료를 정리해 보면, 국민들의 55%가 사망 장소를 자택을 희망하였으나, 자택에서 사망한 환자는 26%에 불과하다.
또한, 통증관리가 잘 되고 있지 않으며, 말기환자 가족들의 부담도 큰 것으로 나타나 국민들의 희망과 현실에는 큰 차이가 있다.
국민들의 품위 있는 죽음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어 있지 않고 치료비와 간병에 따른 사회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고 주장했다.
윤영호 실장은, “따라서, 품위 있는 죽음을 위한 해결과제로 △종교, 예술문화, 학자, 언론, 시민단체 등의 ‘바람직한 품위 있는 죽음’의 사회적 합의 도출과 ‘품위 있는 죽음을 위한 범국민적인 문화운동’ 전개, △의료계의 임종 진료에 관한 우리 고유의 표준지침 마련과 사회적 합의 도출 결과를 정부에 제출, △정부의 바람직한 죽음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강구, △국회의 바람직한 죽음을 위한 사회적 합의와 대책에 따른 법안 제정, △마지막으로 ‘바람직한 죽음을 위한 범국민대책본부(혹은 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의대 이윤성 교수는 “말기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명치료 중지에 관한 지침의 주요 내용은 △어떤 환자에게 △적용하거나 중지할 연명치료는 어떤 것이며 △어떤 절차로 수행하겠는 지의 3가지이며 이를 정하기 위한 가장 큰 요소는 ⑴환자의 의사와 ⑵환자에 대한 의학적 판단이다.” 라고 강조했다.
또한 “연명치료 중지 결정의 원칙은 △회복 가능성이 없는 말기환자 본인의 결정과 담당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의하여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지, △환자가 담당의사로부터 자신의 상병에 대한 적절한 정보와 설명을 듣고 대화를 통하여 스스로 결정한 합리적이고 타당한 결정은 존중, △담당의사는 연명치료의 적용 여부와 범위, 의료 내용의 변경 등을 의학적 판단에 근거하여 환자와 그 가족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하면 여러 전문직종의 자문, △담당 의료진은 통증이나 다른 불편한 증상을 충분히 완화하며, 환자나 가족의 정신적, 사회경제적인 도움을 포함한 종합적인 의료를 실시 또는 대안으로 완화의료(palliative care)를 권유, △의도적으로 환자의 생명을 단축하거나 자살을 돕는 행위는 허용하지 않으며, △연명치료에 관하여 담당 의료진과 환자 혹은 그 가족 사이에 이견이 있으면, 병원윤리위원회의 자문을 받거나,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허대석 원장은 “사전의료지서에 근거한 자기 결정권과 관련은 △의사는 말기 환자에게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선택과 사전의료지시서 작성 등에 대하여 설명 및 상담을 하여야 하며 △영양/수액 공급과 통증조절 등 기본적인 의료행위는 유지되어야 하고△말기환자가 사전의료지서를 통해 심폐소생이나 인공호흡기 거부의사를 밝힐 경우 중단될 수 있으며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 외의 연명치료에 대해서 말기 환자는 사전의료지서를 통하여 본인의 의사를 피력할 수 있고,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과 환자의 가치관을 고려하여 결정한다.”는 ‘무의미한 연명치료중단’에 관한 사회적 합의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허대석원장은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은 환자의 입장을 반영한 표현으로 조정 △‘존엄사’ 혹은 ‘안락사’라는 용어의 개념정의 △대상 환자의 범위에 지속적 식물상태의 환자를 포함할 지 여부 △연명치료의 보류/유보와 제거/중단은 법적/윤리적으로 동일한 사안이나 사회적 수용성 고려 △환자의 의사 추정의 필요성 △의사결정 절차 등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였다.상태의 환자를 포함할 지 여부 △연명치료의 보류/유보와 제거/중단은 법적/윤리적으로 동일한 사안이나 사회적 수용성 고려 △환자의 의사 추정의 필요성 △의사결정 절차 등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품위 있는 죽음의 현실과 해결과제』윤영호(국립암센터 기획조정실장)
2008년 9월 성인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품위 있는 죽음에 대한 대국민 인식 조사」결과에 따르면, 죽음이 임박한 환자에게 의학적으로 무의미하다고 판단되는 기계적 호흡 등 생명연장치료를 중단함으로써 자연스러운 죽음을 받아들이는 ‘품위 있는 죽음’에 대해서는 87.5%가 찬성하였으며, 환자가 본인에게 행해질 치료에 대해 미리 서면으로 작성하여 치료과정에 반영하는 ‘사전의사결정제도(사전의료지시서)’에 대해서도 92.8%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치료중단을 요구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상태에서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법의 제정은 반드시 사회경제적 지원대책의 법적 근거 마련 또는 행정적 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
의미 있는 치료를 지속해야 한다는 의학적 판단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인 이유로 치료 중단을 요구할 경우 환자들의 진료비를 국가가 우선 대납하는 지원제도나 공공 간호제도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기금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지원대책이 마련된다면, 개인파산신청이나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개인의 부채를 해결하고 개인의 신용을 회복해주듯, 사회적 경제적인 이유로 환자 간병 부담을 감당할 수 없을 때 이를 안정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사회적 안전장치가 될 것이다.
세계보건기구 및 많은 나라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를 말기 암 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가장 이상적인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부족한 호스피스완화의료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말기환자와 호스피스완화의료기관을 위한 예산 지원 확대, 공익재단 설립, 세제 혜택 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대국민조사에서도 품위 있는 죽음을 위해서 ‘말기환자를 위한 재정적 지원’과 ‘호스피스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 인정’을 가장 중요하게 제시하고 있다.
품위 있는 죽음을 위한 종합대책은 질병 예방 및 건강증진부터 모자보건, 청소년보건, 구강보건, 정신보건(치매), 장애인대책, 성인병예방, 건강검진 및 암검진, 암치료비지원, 중증질환지원, 희귀난치성질환 지원, 노인보건 등으로 이어지는 보건의료정책의 마지막을 장식할 것이며 우리 국민의 보건 향상의 완성이 될 것이다.
우리 국민의 품위 있는 죽음과 말기 환자와 가족의 복지 증진을 위한 부처간 업무 기획, 조정 및 효율적 연계방안 도출 등을 위해서는 범부처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보건의료정책차원에서의 다른 정책의 동일선상에서 품위 있는 죽음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 여성부는 여성 말기환자와 여성가족의 맞춤형 지원센터 운영방안을, 노동부는 말기환자를 간병하는 가족들을 위한 무급병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가족 병가 활성화 방안, 교육과학기술부는 초중고 및 대학의 죽음에 대한 교육과정과 의과대학에서 임종환자관리에 대한 교육 실시, 문화체육관광부는 죽음을 통해 진정한 사랑을 배우고 삶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는 웰다잉 문화 캠페인 전개 등이 필요하다.
■말기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명치료 중지에 관한 지침(서울의대 이윤성 교수)
의사들은 연명치료 중지와 관한 지침을 준비하고 있다.
생명의 가치와 존엄이나 품위 있는 죽음을 고려하여 연명치료가 “무의미한” 것일 때, 이를 중지하는 것이 옳기 때문이다.
연명치료 중지에 관한 지침의 주요 내용은 △어떤 환자에게 △적용하거나 중지할 연명치료는 어떤 것이며 △어떤 절차로 수행하겠는 지의 3가지이며 이를 정하기 위한 가장 큰 요소는 ⑴환자의 의사와 ⑵환자에 대한 의학적 판단이다.
연명치료 중지 결정의 원칙은 “△회복 가능성이 없는 말기환자 본인의 결정과 담당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의하여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지 △환자가 자신의 상병에 대한 적절한 정보와 설명을 듣고 대화를 통하여 스스로 결정한 합리적이고 타당한 의사결정 존중 △담당의사는 연명치료의 적용 여부와 범위, 의료 내용의 변경 등을 의학적 판단에 근거하여 환자와 그 가족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하면 여러 전문직종의 자문 △통증이나 다른 불편한 증상을 충분히 완화하며, 환자나 가족의 정신적, 사회경제적인 도움을 포함한 종합적인 의료를 실시하거나 또는 대안으로 완화의료(palliative care)를 권유 △의도적으로 환자의 생명을 단축하거나 자살을 돕는 행위는 불허용 △연명치료에 관하여 담당 의료진과 환자 혹은 그 가족 사이에 이견 시 병원윤리위원회의 자문 또는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 등이다.
원인 상병이 중증이고 회생할 수 없는 환자이며, 지속적 식물상태 이외의 말기 환자는 수개월 이내에 사망을 예측할 수 있는 말기환자가 대상으로 두 명 이상의 의사에 의해 판단되어야 한다.
연명치료의 종류와 범위는 원칙적으로 일반 연명치료는 중지하지 않으며 중지할 연명치료의 종류와 범위는 구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고, 연명치료를 선택하지 않으면 대안으로 완화의료를 선택하도록 권유한다.
연명치료에 관한 결정은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환자의 상태에 대한 의학적 판단을 기초로 하되 합의를 하지 못하거나 갈증이 있으면, 문제의 해결을 병원윤리위원회에 맡기며, 병원윤리위원회는 전원 일치로 결정한다.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의 사회적 합의 방안』허대석(한국보건의료연구원 원장)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의 기본원칙은 △회생 가능성이 없는 말기 환자에서 단순히 죽음의 시간을 연장하는 무의미한 연명치료는 중단될 수 있다. △안락사 및 의사조력자살은 반대한다. △관련 제도가 사회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제도의 강화, 호스피스완화의료제도에 대한 지원 등 사회경제적 지원 확대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말기상태에 대한 의학적 판단은 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등 2인 이상이 수행한다.
사전의료지서에 근거한 자기 결정권과 관련은 △의사는 말기 환자에게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선택과 사전의료지시서 작성 등에 대하여 설명 및 상담을 하여야 하며 △영양/수액 공급과 통증조절 등 기본적인 의료행위는 유지되어야 하고△말기환자가 사전의료지서를 통해 심폐소생이나 인공호흡기 거부의사를 밝힐 경우 중단될 수 있으며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 외의 연명치료에 대해서 말기 환자는 사전의료지서를 통하여 본인의 의사를 피력할 수 있고,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과 환자의 가치관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병원윤리위원회는 의학적 판단 및 가치 판단 등에서 불확실성으로 이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병원윤리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한데 각 병원에서 의료윤리 및 생명 철학분야의 외부전문가 등이 포함된 병원윤리위원회가 이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병원윤리위원회에 대한 지원, 감독 및 제도적 지위의 부여가 필요하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항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은 환자의 입장을 반영한 표현으로 조정 △‘존엄사’ 혹은 ‘안락사’라는 용어의 개념정의 △대상 환자의 범위에 지속적 식물상태의 환자를 포함할 지 여부 △연명치료의 보류/유보와 제거/중단은 법적/윤리적으로 동일한 사안이나 사회적 수용성 고려 △환자의 의사 추정의 필요성 △의사결정 절차 등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한국적인 품위 있는 죽음의 사회적 합의』최준식(한국죽음학회 회장, 이화여대 교수)
한국인들은 유교적인 가치관을 지니고 있어 부모가 비가역적인 상태에 들어갔을지라도 무조건 생명을 연장시키는 일이 효라고 생각하는 한국인들이 많은 것 같으며, 한국인들은 아직도 한 개인으로 사고하고 행동하기보다는 한 가족의 일원으로서 생각하고 움직이는데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 가족 내에서 존엄사 문제를 다룰 때에는 결코 혼자 죽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과 함께 ‘죽는’ 것이기 때문에 가족 단위로서 존엄사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인들에게 있어 유교적 가치관은 계속해서 감소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현실에서 과연 변화가 있을지 확실하게 점치는 일은 쉽지 않기 때문에 현장에서 의료진과 협동 조사를 통해서만이 규명할 수 있다.
■『종교인이 바라본 인간적 품위를 지닌 죽음-치료 수단의 중단과 관련하여』이동익(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인문사회의학과 교수, 신부)
삶의 마지막 시기를 살고 있는 말기 환자의 경우 의식이 있을 때,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의식이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치료의 계속 혹은 중단 여부에 대한 의사를 미리 밝히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환자가 자신의 의사를 표명하지 못한 상태에서 연명치료를 통해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상황이 된다면, 이러한 치료의 중단은 환자 자신의 온전한 선과 타당한 소원을 존중하는 가운데 병원의 윤리위원회를 통해 판단 내리는 것을 존중할 수 있다.
회생가능성이 없는 환자에 대한 의료 행위에 인공호흡기, 심폐소생술을 포함시키 것은 수용할 만하다.
왜냐하면 그러한 의료행위는 자연적이지 못하고 지극히 인위적인 수단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에 혈액투석을 포함시키는 것은 반대이다.
혈액투석의 경우, 그것이 예외적인 수단인 경우와 통상적인 수단의 경우가 구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천주교는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과 관련되는 내용의 제도화는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안락사를 의도하지 않으며,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인간생명의 불가침성을 보호하는 기본 정신을 드러낼 수 있는 차원에서의 제도화라는 관점이라면 긍정적일 수 있다는 차원이다.
■『사회가 바라는 품위 있는 죽음』 최철주(전 중앙일보 논설고문)
의사와 환자들을 포함한 모두가 좋은 죽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우선 대학에서부터라도 생사학 또는 죽음학이 일반 교양과목으로 편성되기를 바란다.
현대인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의미 있는 인생을 설계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시민단체가 참여한 존엄사 운동이 필요하다. 우리가 우러러 볼 수 있는 확고한 생사관으로 무장한 저명인사(정치인, 경제인, 문화인 등)들이 참가해야만 이 운동은 겨우 빛을 낼 수 있다.
존엄사 관련 정책 추진은 좋은 죽음을 가르쳐주는 민간조직의 활동과 병행되어야 한다.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권리에 대한 입법 논의』 김세연(국회의원)
생명연정조치 중단에 대한 사안을 입법화한다는 것이 오히려 획일성∙경직성을 야기할 수 있으며, 더불어 법제화가 자연스럽고 품위 있게 죽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는 견해에 대해서도 공감하지만, 일선병원들이나 환자들이 특수성에 매몰되어 자연스럽게 죽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당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우리사회에 만영한 생명경시 풍조를 더욱 부채질 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보호하는데 가장 중점을 둔 법률 대안이 필요하다.
논의의 출발점은 과잉진료행위 또 집착적 의료행위로부터 자연스럽게 생을 마감할 수 있는 인간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었으나 그에 수반하는 부작용을 예상하고 예방하는 것 역시 그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아직 천부수명이 다하지 않았는데도 경제적∙사회적 비용문제로 환자의 가족, 의사 또는 병원 등 제 3자가 환자 수명의 인위적 단축을 결정할 수 있는 여지는 철저히 차단해야 하고 ‘사전의료지시서의 경우도 제도가 도입되고 홍보가 제대로 이뤄진다면 암 등 중증 질병에 대한 국가부담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다.
죽음을 자연스럽게 맞이할 수 있는 선진적인 호스피스완화의료 체계도 정착화가 필요한 상황으로 이미 김충환 의원이 관련 법안을 제출한 상태이므로 생명연장조치 중단에 대한 논의와 함께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정착도 함께 논의가 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