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회장 지훈상)는 MRI 급여를 확대할 때 정확한 소요재정 추계를 토대로 급여인정범위를 명확히 정할 수 있도록 의료공급자 및 정부, 학회 등으로 구성된 TF를 운영해 줄 것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견을 제출했다.
또 MRI 급여과정에서 의료기관과 환자 간 갈등과 분쟁소지를 해소할 수 있는 단계적 확대방안과 급여인정 기준 및 가이드라인 설정방안 등이 제시됐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2009~2013)에 따라 2010년 MRI 검사 중 척추 및 관절질환을 보험급여 확대키로 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급여대상의 우선순위 및 산정횟수 등의 자료를 요청한데에 대해 병협은 이같이 건의했다.
병원협회는 정부가 추계한 900억원은 실제 병원에서 발생되는 MRI 촬영 건수를 감안해 볼 때 절반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제한된 재정범위내에서 급여대상을 확대할 경우 의료현장인 병원에서는 국민을 이해시킬 수 없어 병원과 환자간의 갈등과 분쟁이 자주 빚어질 것을 우려했다.
병협은 정부가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 한정된 보험재정 범위 내에서 MRI 보험급여를 확대하고자 할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현행 MRI 급여기준을 개선하고, 2차적으로 급여확대 질환 선정에 있어 척추 또는 관절질환 내에서의 급여 인정 질환을 부분적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척추질환에 대해 급여확대 후 관절질환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의료현장에서 환자들이 겪는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급여기준을 명확히 설정해야하며, 이를 위해서는 현행 급여대상 및 산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하지 않는 일반원칙아래 의료공급자 및 학회, 정부 측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하여 합일점을 도출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