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X]

회사소개 광고문의 즐겨찾기
로그인 회원가입 ID/PW찾기
회사소개 고객센터 광고안내 회원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09월 26일 (토) 01:50 주요뉴스
명의탐방 신제품정보 오늘의동정 데스크칼럼 커뮤니티 구인 구직
HOME > 단체/병원 프린트 기사목록 l 이전글 다음글
"임상경험 의사 판단 존중해야“
병협, 원외처방 약제비 소송 관련 의견

최근 원외처방 약제비 소송 2심 결과와 관련 병원협회는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의료기관은 환자의 생명보호 의무보다 보험재정을 위한 요양급여기준 준수에 중점을 둘 수밖에 없어 그 피해가 고스란히 환자의 몫이 될 것으로 우려한다.”는 의견을 분명히 했다.

병협은 그러면서 "국민 건강권이 지켜지고 의사의 판단과 임상적 경험이 존중되는 등 정의와 형평의 원칙에 입각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 병원계 입장이 반영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병원협회(회장 지훈상)는 의료기관이 교과서에서 배운 바와 같이 환자에 대하여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가지고 있는데 이번 판결은 의료계가 교과서를 버리고 요양급여기준을 따르도록 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천명했다.

병원계는 지난 8월 27일 서울대병원의 ‘원외처방 약제비 소송’에 대한 서울고법 민사22부의 판결에 대해 “의료기관이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해 원외처방전을 발급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약제비를 강제 징수할 수 없음을 인정하면서도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상계 처리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단을 했다” 며 유감을 표했다.

판결에서 요양급여기준에 위반하여 처방전을 발급한 행위를 무조건 위법으로 간주한 것에 대해 의사가 처방전 발행에서 갖는 주의의무는 진료 시 의학적 근거와 임상적 경험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 요양급여기준에 좌우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처방전 발행이 의학적 기준과 임상경험을 기준으로 상당한 범위 내에서 행해졌다면 비록 급여기준에 위반한다 해도 건보공단에 대하여 위법성을 띤 것으로 보아선 안 될 것 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재판부가 “급여기준에 어긋나는 원외처방은 최선의 진료를 위해 의학적 근거와 임상경험에 바탕을 둔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밝힐 수 있는 요양기관의 주장과 입증이 없는 한 불법‘이라고 판시한 것에 대해서는 급여기준 위반 처방전 발행을 무조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이상 그 위법성 여부는 불법행위임을 주장하는 건보공단에서 입증해야 할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했다.

병원계는 보험공단이 특정해 지목한 환자 5명에 대해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정이 주장, 입증되었다며 원외처방의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나머지 환자들에 대해서도 의료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석명권(釋明權)을 행사하여 정당행위 해당 구체적 사정을 주장하여 입증하도록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 이유에 대해선 위 특정환자 5명은 공단이 40만건의 처방 가운데 의학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지목한 경우인데 법원은 오히려 이 5명에 대한 의료행위만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09-09-01, 9:32
- Copyrights ⓒ 성인병 뉴스 & cdpnew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제공 [성인병 뉴스]
트위터 페이스북
 [특별 초대석]전영태 ..
"중증진료 중심 스마트의
 장재영 순천향대서울병..
 [특별초대석]백남종 서..
동아, 여드름 치료 ‘애크린비..
니코틴산아미드 4% 함유…피지 분비·염증 관리 도움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니코틴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지역 필수의료 175개 포괄 2차 종합병원 선정
'수술실 CCTV 설치' 논란
"탄탄한 감염병 대응 체계 갖춰야"
“적정 수가 기반 개원환경 개선 절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