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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청, 의약품 등 과대광고 점검 강화
의약품등 과대광고 및 허위 표시기재 적발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장동덕)은 올 한해 의약품등(화장품포함) 과대광고 및 허위 표시기재를 점검한 결과, 과대광고 147건과 허위 표시기재 26건을 약사법 및 화장품법 위반혐의로 적발하여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하였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인터넷쇼핑몰 판매업체가 화장품을 ‘아토피 치료, 여드름 치료’ 등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표방하는 경우와 일반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인 것 같이 과대 광고하는 경우가 47%에 69건으로 가장 많았다.
신종인플루엔자가 확산되던 9월을 기점으로 화장품인 손세정제를 의약외품인 손소독제로 허위 표시기재하는 것처럼 마스크, 손소독제 등 신종인플루엔자 관련 제품의 허위 과대광고44%, 65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또한, 의약외품인 치약에 감미제로 소량 첨가된 자일리톨이 마치 충치예방이 되는 것처럼 허위 표시기재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경우도 적발되었다.
대전식약청은 과대광고 및 허위기재표시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도록 향후 백화점 및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하고 인터넷 쇼핑몰 등 판매업체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09-12-29,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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