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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서비스ㆍ재활서비스 제공
국립재활원, 14일 건보공단과 협약체결

국립재활원(원장 : 허용)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 정형근)은 상호 협력을 통해 국민의 보건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기여하고자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으로 국립재활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에게 재활서비스 제공과 재활서비스, 재활교육 및 재활프로그램 개발관련 조사ㆍ연구, 복지용구 및 보조기구에 관한 연구 교류협력 및 정보를 제공한다.

또 장애예방 등 장애인 인식개선에 관한 정보제공 및 홍보와 장애예방, 장애관련 통계, 자료조사 등 정보교류 등의 상호협력 관계를 구축하게 되고, 공단과 상호협력을 통한 공동발전과 보건향상 및 사회보장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재활원 관계자는 "수준 높은 재활의료서비스, 재활사업 및 재활연구를 위해 공단 등과 협력체계 구축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 훈희기자(uonlyfor@hanmail.net)
[최훈희 기자]   기사입력 2010-01-14,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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