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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개설 의료단체 경유해야
의료기관단체에 자율징계 기능 강화 필요
병협, 보건복지부에 의견서 제출
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개설ㆍ폐업ㆍ휴업의 경우 의료기관단체를 경유토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양승조 의원이 발의한 이 법률안은 의료기관 개설ㆍ폐업ㆍ휴업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종별에 따라 의료인단체중앙회나 의료기관단체를 경유하여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병원급 의료기관이 새로 문을 열거나 닫을 때 혹은 잠시 쉴 때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얻기 전에 대한병원협회를 거쳐야 한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의료인단체중앙회인 대한의사협회를 거치게 된다.

양 의원이 이 같은 법률안을 제출한 것은 의료기관단체가 구성원 권익보호 증진 등의 ‘자유성’ 및 국가나 사회가 요구하는 ‘공익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효력을 갖게 되면 의료의 공공성 강화 및 행정처분의 전문성ㆍ효율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병원협회는 의료법 제52조에서 병원급이상 의료기관을 구성하는 의료기관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정단체다.

병협은 의료기관단체에 윤리위원회를 두고 의료기관 소속 의료인이 의료인의 품위손상행위 및 의료기관의 시정 명령 등의 의무를 위반 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징계처분 요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동 입법발의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훈희기자(uonlyfor@hanmail.net)
[최훈희 기자]   기사입력 2011-01-19,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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