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은 “의료분쟁조정법의 국회 통과로, 환자의 특이체질 등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된 점은 의료분쟁해결에 있어 커다란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병협은 “피해보상이 가능한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의 범위를 ‘분만’으로 한정한 것은 다소 미흡하며, 의료인의 과실과 무관하게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차원에서의 피해보상이라는 책무성을 고려할 때 ‘분만’이외의 의료행위까지도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병협은 14일 의료분쟁조정법의 국회통과에 대한 입장 표명을 통해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설립으로 조정을 통한 신속하고 합리적인 의료분쟁해결과 의료분쟁으로 인한 소송의 남발을 방지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의료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 조정이 성립하거나 합의로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형사처벌특례조항은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적극적이고 최선의 소신진료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 입법” 이라고 밝혔다.
또한 병협은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인에 대한 폭행 및 협박에 대하여 가중처벌이 가능토록 입법발의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이루어질 경우에 동 의료분쟁조정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점을 간과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훈희기자(uonlyfor@hanmail.net)
[최훈희 기자] 기사입력 2011-03-14,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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