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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보험수가계약제 개선해야
병협, 우리나라 ‘건강보험 살리기’ 정책건의
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는 수가계약제의 개선, 행위별수가제를 근간으로 한 현행 진료비지불제도 유지 및 건강보험재정 안정화 방안 등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살리기’ 정책건의를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보건복지부, 국회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에게 제출했다.

병원협회는 31일 정책 건의서에 먼저 지금까지 줄곧 형평성 논란에 휩싸여온 수가계약제와 관련, ‘공단재정운영위원회’ 기능변경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을 재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단정책운영위원회가 수가협상의 당사자간 협상과정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정운영위원회 기능을 공단 이사장의 자문기구로 재정립하는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의 기능변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위원이 건정심 위원직을 겸직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겸직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못 박았다.

공익위원 구성 역시 보험자와 정부대표로 구분하고 인원도 현재 4인에서 8인으로 늘려야 할 것이란 입장이다.

요양급여비용 계약에 대한 제척․기피․회피제도를 도입해 공익위원들이 수가계약을 의료공급자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견제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수가협상 결렬시에도 수가계약 체결 실패의 부담을 수가계약의 당사자 모두가 형평성있게 책임지는 구조로 개편되어야 하고 조정중재기구(가칭 요양급여비용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조정중재안이 결렬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물가 등 경제지수와 연동해 수가를 결정한 다음 직권으로 고시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료비지불제도와 관련해서는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반드시 행위별수가제 유지가 필요하고 앞으로 이를 수정․보완하여 우리나라 고유의 경쟁력 있는 행위별수가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데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국민의 보험료 부담 능력을 고려해 신중하게 보장성을 확대해야하고 급여 확대시 적정진료가 가능한 수준으로 수가를 반드시 책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병협은 건보재정 안정화를 위해서는 건강보험과 민간보험간의 관계 설정이 올바르게 정립되어야 양보험간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의료비 누수를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 훈희기자(uonlyfor@hnamail.net)
[최훈희 기자]   기사입력 2011-04-01, 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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