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교 의료원장 협의회(회장 서현숙 이화의료원장)는 지난 3월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영상검사 수가 인하 결정과 관련 “이번 조치는 건강보험법의 근간을 해치는 불법적 조치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협의회는 18일 탄원서를 통해 “소수 위원들의 반대와 주 당사자인 병원협회 위원이 퇴장한 가운데 졸속으로 통과한 CT, MRI, PET 등 영상검사 수가 인하 결정에 대해 허탈과 좌절을 금치 못한다.”면서 “금번 중도 개별 수가 인하 조치는 법률에서 명시한 수가계약 체계를 완전히 뒤흔들어버린 것으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수가 인하의 근거가 되는 연구모형은 초기에 연구 방법에 대한 합의 후 진행하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독단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그 연구 주체의 편파성과 연구 내용의 왜곡으로 신뢰성이 없다.”는 점에서 “상대가치 전면 개정과 함께 큰 틀에서 점진적으로 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병원 수입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입원료는 원가의 75% 정도이고 중환자실이나 특수병실 응급실 등 중환자를 위한 필수 부분의 진료수가는 원가의 절반 수준으로 병원경영이 열악하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어느 부분이 원가보다 다소 높다고 하여 힘의 논리로 무자비하게 깎아 내리는 것은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병원경영의 틀을 깨뜨린 것으로 의료기관의 도산을 초래 할 것이며 의료공급의 왜곡과 의료 질 저하 및 의료소비자 부담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 했다.
협의회는 이에 따라 “지속적인 건강 보험재정 건전화를 위하여서는 현행 국민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전반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