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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장비 수가인하 병원계 집단소송 제기
병협, “병원 부실 초래 의료공급체계 악영향“
정부의 영상장비 수가인하에 맞서 병원들이 집단소송에 나선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는 “보건복지부장관 고시에 대한 무효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병원협회는 지난 14일 긴급 상임이사회에서 57개 상임이사 병원중심으로 집단소송을 제기하기로 의결한 이후 소송에 참여할 병원을 모집해 소송을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병원협회는 20일 오후 법무법인 태평양과 세승을 통해 행정법원에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병협은 “의료공급자와 보험자가 2011년도 수가계약을 환산지수 1% 인상으로 체결해 놓고 영상장비 상대가치점수의 일방적인 인하하는 것은 수가계약제의 근간을 훼손한데다 내용적으로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없이 과도하게 수가를 인하했다”는 관점이다.

이번에 복지부가 수가인하폭을 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기준으로 삼은 MRI 비급여 비율의 경우 실제 비율보다 훨씬 높게 적용돼 실제 인하요인보다 더 수가가 인하됐다는 것이 병원협회의 분석이다.

병원협회 조사결과, 국립대병원인 ㅅ대병원은 0.38, ㅇ 대병원 0.6 정도밖에 안되는 등 평균 0.77로 나타났다.

그러나 복지부가 적용한 비급여비율은 1.4로, 실제보다 2배 가까이 높게 적용했으며, 이는 수가지표에 있어서 대표성이 없는 공단일산병원의 비급여비율을 근거로 삼았기 때문에 초래된 것으로, 앞으로 소송과정에서 법률적 판단의 중요한 근거로 작용할 것으로 병협은 기대하고 있다.

또한, 병협은 “CT의 경우 신상대가치점수체계에 포함돼 단계적으로 반영되고 있어 수가인하 대상에 포함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이렇게 되면 복지부가 만든 신상대가치점수체계를 복지부 스스로가 뒤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병협은 이번 영상장비 수가인하로 대형 대학병원의 경우 100억원 이상의 매출손실이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대형병원이 아니더라도 15억원에서 40억원 가량의 손실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병협의 자체 조사에 따르면 병원의 도산율은 평균 8%. 지난 2007년의 경우 전국 1,897개 병원 가운데 151개가 원가에 못 미치는 저수가체계로 인한 경영난과 늘어나는 부채를 견디다 못해 도산했다.

지난 2009년 병원의 평균 부채는 83억원으로 그 전해(64억원)에 비해 29.7% 증가했다. 정부에서 지급하는 수가로 원가를 맞추지 못하면 병원들로서는 차입경영을 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사용량이 증가했다는 이유로 영상장비 수가를 인하하는 것은 병원의 더 큰 부실을 초래해 결국 우리나라 의료공급체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쳐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병원협회는 “적정 수가에서 급여화해 놓고 행위량이 증가하면 수가를 인하하는 부당한 수가정책을 더 이상 펴서는 안 된다. 정부의 부당한 수가인하에 대해 법원에서 공정한 판결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 훈희기자(uonlyfor@hanmail.net)
[최훈희 기자]   기사입력 2011-04-20,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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