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X]

회사소개 광고문의 즐겨찾기
로그인 회원가입 ID/PW찾기
회사소개 고객센터 광고안내 회원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09월 28일 (월) 18:53 주요뉴스
명의탐방 신제품정보 오늘의동정 데스크칼럼 커뮤니티 구인 구직
HOME > 단체/병원 프린트 기사목록 l 이전글 다음글
진료비 계산서 변경 행정부담 가중
병협, 건보 요양급여 기준 규칙 개정안 의견 제출
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는 지난달 29일 복지부가‘진료비 계산서․영수증 등 서식개정’을 중심으로 입법예고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병원들의 행정업무를 가중시키고 환자와 의료기관간 불신을 조장할 것이라고 의견을 제출했다.

병협은 진료비 계산서 ․ 영수증에 대해 현재도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 제3항에 따라 환자가 계산서에 대한 세부내역 요구시 행정 부담과 비용 발생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차원에서 무료로 발급해주고 있는 현실에서‘환자가 전체 세부내역 요구시 요양기관에서 제공해야한다’면 일괄적으로 제공범위가 확대 되는 등 세부내역 요구가 많아져 이에 따른 병원들의 행정부담이 더욱 가중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따라서‘전체 세부내역’용어를 현행 규칙에 따른‘세부내역’으로 통일시키고 관련비용은 환자가 실비로 부담토록 서식 및 요양급여의기준에 관한 규칙에 대한 개정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진료비 확인 제도 사전 고지 의무화’역시 모든 의료기관이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왜곡시키고 이는 의사와 환자간의 상호 불신을 조장해 신뢰관계에서 출발해야 할 진료수행 과정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학적 비급여는 환자의 동의를 받아도 부당청구로 분류되는 상황이나 최근 법원 판결에 의해 의학적 비급여의 정당성이 입증되고 있어, 진료비 확인 민원 제도 활성화에 앞서 제도적인 문제점 해결이 더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최 훈희기자(uonlyfor@hanmail.net)
[최훈희 기자]   기사입력 2011-05-25, 16:26
- Copyrights ⓒ 성인병 뉴스 & cdpnew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제공 [성인병 뉴스]
트위터 페이스북
 [특별 초대석]전영태 ..
"중증진료 중심 스마트의
 장재영 순천향대서울병..
 [특별초대석]백남종 서..
동아, 여드름 치료 ‘애크린비..
니코틴산아미드 4% 함유…피지 분비·염증 관리 도움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니코틴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지역 필수의료 175개 포괄 2차 종합병원 선정
'수술실 CCTV 설치' 논란
"탄탄한 감염병 대응 체계 갖춰야"
“적정 수가 기반 개원환경 개선 절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