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X]

회사소개 광고문의 즐겨찾기
로그인 회원가입 ID/PW찾기
회사소개 고객센터 광고안내 회원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09월 28일 (월) 21:25 주요뉴스
명의탐방 신제품정보 오늘의동정 데스크칼럼 커뮤니티 구인 구직
HOME > 단체/병원 프린트 기사목록 l 이전글 다음글
"권익위 권고안 현실 망각한 발상"
병협, 의료비 청구‧심사 투명성 제고 방안 반발
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는 26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복지부에 권고한 의료비 청구ㆍ심사 투명성 제고방안은 의료기관에 대해 불필요한 규제를 강화ㆍ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해 선량한 대다수의 의료기관에 과도한 행정재제를 가할 뿐이며, 모든 의료기관을 부당한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어 현실을 망각한 제도라고 반박했다.

병협은 중립적인 위치에서 국민과 의료기관의 입장을 조율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내놓아야 할 권익위가 과중한 행정업무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한 입장은 고려하지 않은 채 복지부에 부당한 내용을 권고했다고 강력히 비난했다.

병협은 현재도 타법령에 비해 의료기관이 과도한 행정제재를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합리적인 개선안과 부당청구 개념을 명확히 하여 의학적 비급여로 선량한 의료기관이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현행 요양급여기준을 조속히 개선하여 줄 것을 지난달에 권익위에 건의한 바 있다.

특히 병협은 진료비 확인 및 이의신청 제도 활성화에 앞서 환자의 동의를 받아도 부당청구로 분류되고 있는 의학적 비급여에 대한 제도적인 문제점 해결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권익위의 아무런 조치가 없음에 실망감을 나타냈다.

이는 최근 법원 판결을 통해 의학적 비급여의 정당성을 입증하고 있는 법원의 판단을 부정하는 것으로, 시대적 흐름에도 역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허위ㆍ부당 납부 진료비에 대한 규제에 대해 현재 의료기관에서 진료비 청구 후 심평원이 법정심사ㆍ지급기간 초과시 법정이자가 부과되지 않는 상황에서 부당진료비에 대한 법정이자 지급을 규정하는 것은 맞지 않는 처사라고 지적하며, 법정이자 지급 논의를 위해서는 우선 청구한 진료비에 대한 법정이자 지급 규정 마련에 대한 개선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훈희기자(uonlyfor@hanmail.net)
[최훈희 기자]   기사입력 2011-05-27, 15:53
- Copyrights ⓒ 성인병 뉴스 & cdpnew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제공 [성인병 뉴스]
트위터 페이스북
 [특별 초대석]전영태 ..
"중증진료 중심 스마트의
 장재영 순천향대서울병..
 [특별초대석]백남종 서..
동아, 여드름 치료 ‘애크린비..
니코틴산아미드 4% 함유…피지 분비·염증 관리 도움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니코틴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지역 필수의료 175개 포괄 2차 종합병원 선정
'수술실 CCTV 설치' 논란
"탄탄한 감염병 대응 체계 갖춰야"
“적정 수가 기반 개원환경 개선 절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