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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용 등 대상 확대…올 상반기경 가이드책자 배포 |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가 해가 거듭될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10월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발표에 따라 병원용 의료기기와 인터넷광고 등 심의 대상이 확대되면서 더욱 증가했다.
9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위원회에 따르면 2007년 1489건에서 2008년 1142건, 2009년 1231건, 2010년 1801건, 2011년 1740건으로 늘어났다.
인터넷광고 역시 2007년 1011건 ▲2008년 668건 ▲2009년 755건 ▲2010년 1297건 및 2011년 1250건으로 점차 많아지는 추세다.
의료기기산업협회 광고관리팀 안재근 팀장은 “2007년 4월부터 시작된 심의는 고령화 및 치료에서 예방 중심의 패러다임 변화 등으로 인한 의료기기 수요 증가와 더불어 향후 광고사전심의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광고 심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수치상으로 지난해 주춤한 것은 2010년 콘택트렌즈 심의가 한꺼번에 몰렸기 때문”이라면서 “그 건만 제외하면 2011년 역시 늘었다”고 덧붙였다.
안 팀장은 “병원용 의료기기와 인터넷광고 등 심의대상이 확대돼 올해(2012년) 심의건수가 급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안 팀장은 “대부분의 의료기기 업체가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 게재된 제품 정보도 사전심의 대상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그는 “거짓, 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와 업계의 피해사례 역시 증가할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의료기기 업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대표적인 위반 사례로는 의료기기 성능 및 효능·효과와 관련해 ‘혁신적’, ‘혁명’, ‘명품’, ‘선두’, ‘대표’, ‘필수품’, ‘최고’, ‘최상’ 등의 단어 사용이다.
의사, 약사, 대학교수 등 전문가의 제품 추천 글이나 제품성능 원리, 효능·효과와 관련된 인터뷰 내용은 추가할 수 없다.
또한 유명 연예인이나, 정치인, 저명인사 등을 이미지 모델로 활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사용경험으로 볼 수 있는 표현은 적시하면 안된다.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이드책자를 만들어 이르면 상반기 중 배포할 예정이다.
안재근 팀장은 “식약청과 협의해 이르면 상반기에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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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아 기자] 기사입력 2012-01-09, 2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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