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지역 주민이나 환자를 위해 '동네의원 중심의 의사-환자간 원격진료'가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동네의원 중심으로 의사와 환자간의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마련, 오는 11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복지부는 최근 국민편의 증진과 의료기술 발전 등 보건의료 환경변화로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자는 의견이 대두됨에 따라, 의료기관 방문이 다소 어려운 노인·장애인 등의 의료 접근성을 제고하고,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의 상시적 관리로 치료효과를 높여 나가기 위해 이 같은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동네의원 중심으로 원격 모니터링, 전문 상담·교육 및 진단·처방을 할 수 있게 해 1차 의료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게 복지부의 주장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그간 정부와 민간의 다양한 시범사업을 통해 원격의료 모형을 검증해 왔으며 특히, 만성질환 관리·의료취약지 등에서 원격의료가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 미국·일본 등에서도 의사-환자간의 원격의료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추세 등을 고려해 우리나라도 원격의료를 제한적으로나마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는 상시적인 질병관리가 가능하고 의료 접근성이 더 좋아질 것으로 기대되는 △의학적 위험성이 낮은 재진환자로 상시적인 질병관리가 필요한 환자(혈압, 혈당 수치가 안정적인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 및 상당기간 진료를 계속 받고 있는 정신질환자, 입원해 수술 치료한 이후 추적관찰이 필요한 재택환자) △병·의원 이용이 어려워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환자(거동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도서·벽지 주민, 군·교도소 등 의료접근이 어려운 특수지역 사람들, 병·의원 방문이 어려운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 등에 한해 허용할 예정이다.
또한 복지부는 원격의료 허용 시 경증환자가 대형병원에 집중되지 않도록, 동네의원 중심으로 이를 허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만성질환자(재진), 거동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도서·벽지 주민 등은 동네의원에서 원격의료 이용이 가능해지며 다만, 수술·퇴원후 추적관리가 필요한 재택환자나 군, 교도소 등 특수지 환자들은 병원까지도 이용 가능하다.
이 같은 의사-환자간 원격의료의 허용은 의사와 환자간 장벽을 허물어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국민 건강 향상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향후 의사-환자간 원격의료가 허용됨으로써 ICT기반 의료기기·장비의 개발촉진이 예상되며, 원격의료를 허용하고 있는 국가에 대한 관련 기기 및 기술의 수출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관측된다.
복지부는 이러한 원격의료 허용방안을 포함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거쳐,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최종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특히,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전문가단체와 원격의료 허용범위 및 내용에 대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을 논의해 나가는 한편, 학계, 노인·장애인 등 관련 단체 등과 간담회 등을 통해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원격의료의 원활한 시행과 부작용 방지를 위해 원격의료의 책임 소재 규정, 의료정보의 보호 및 품질관리체계 강화, 신고·감독체계 신설 등 원격의료 허용에 따른 문제점을 방지하는 제도적·행정적 보완방안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이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원격의료의 효과적인 모형을 개발·확산하기 위해 다양한 시범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보건소(의사)와 농어촌 취약지의 보건진료원(간호사)간의 의료인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올 8월에 강원도 전역을 대상으로 늘렸다"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군, 교도소 등의 의사-환자간 원격의료시범사업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