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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투자활성화, '의료참사 시작'
의료상업화·기업-자본이익 극대화…의료영리화 결정판
새정치민주연합 '의료영리화 저지특위' 당내·외 투쟁의지 천명

정부가 최근 발표한 '보건의료분야 투자활성화대책'은 의료 영리화를 전면 시행하겠다는 민 낯을 드러낸 것으로, 환자를 볼모로 노골적인 의료장사를 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닌 대한민국 의료참사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익 의원, 이하 특위)는 14일 성명을 통해 "의료 영리화를 둘러싼 박근혜 정부와 국민과의 전면전이 시작됐다. 그간 국민이 반대해 온 의료 영리화 정책을 총망라한 것으로, 국민 건강과 생명, 안전을 도외시한 채 의료를 상업화해 기업과 자본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의료영리화의 결정판"이라고 혹평했다.

특위는 현 정부가 발표한 보건의료분야 투자활성화 대책은 영리병원 허용, 외국의료기관 외국의사 기준 철폐, 메디텔 기준완화, 건강기능식품판매, 보험사 외국환자 유치 허용 등이라며, 향후 이 같은 과제는 박근혜 정부의 남은 임기동안 핵심과제로 추진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가 밝힌 각 의제별 시행계획 중 노골적인 특정병원에 대한 맞춤형 특혜는 물론 메디텔 규정완화는 시행령과 고시로, 외국의료기관 기준완화는 시행령과 규칙으로, 기술지주회사 설립은 유권해석 등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관련법과 국회의 논의, 입법권을 모두 무시하고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한 행정독재로 의료 영리화를 강행하겠다는 취지라는 지적이다.

특히, △'외국의료기관'에 외국인 의사 고용비율을 없애는 것은 국내자본이 투자되고 내국인 진료가 허용되는 '무늬만 외국의료기관'인 영리병원의 전면 허용을 뜻하는 것이고 △병원으로 하여금 건강기능식품 사업도 하도록 허용하면 환자들의 의료비부담을 가중시키게 되며 △의대 부속병원에 기술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하는 것은, 빅5병원을 비롯한 대형병원들도 영리자회사를 소유해 사실상 영리병원 설립과 동일한 효과를 갖게 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가칭)국제의료특별법을 통한 해외환자 유치 의료광고 허용과 국내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 허용은 의료법 무력화와 미국식 의료체계의 출발이며 △줄기세포치료와 유전자치료제 등의 사용조건을 완화하는 것은 환자안전을 위협하는 것이고 △의료정보 활용은 개인의 소중한 의료정보 유출과 상업적 이용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특위는 국민의 74.8%가 의료 영리화에 반대하고 있고, 자법인 허용과 부대사업 확대를 위한 정부의 의료법 시행규칙에 반대하는 국민서명이 200만명을 넘어선 점을 감안할 때 정부 대책에 대해 '의료 영리화냐 의료공공성 강화냐'하는 근본적 의문을 제기한다고 강조했다. 즉, 의료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의견이 93%에 달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용익 특위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는 더 이상 국민과 의료영리화로 대결하려 하지 말고 민의를 겸허하게 수용해 한국 의료체계를 붕괴시키고 의료참사를 불러올 비정상적인 의료영리화 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며,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의 야만적인 의료영리화를 저지하기 위해 전문가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와 함께 당내·외 투쟁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료영리화 저지특위'에는 김용익 의원을 위원장으로. 김광진, 김기식, 김성주, 김현미, 남윤인순, 안민석, 은수미, 이언주, 전순옥, 진선미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4-08-14,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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