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쎄레브렉스,강직성척추염 보험급여 확대
7월 1일부터 60세↑ 강직성척추염 환자 치료시 보험 급여 적용
한국화이자제약(대표이사 오동욱, www.pfizer.co.kr)은 소염 및 진통 작용을 나타내는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 약물(NSAIDs)인 ‘쎄레브렉스’의 건강 보험 급여 기준이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60세 이상의 강직성척추염 환자에 확대 적용된다고 밝혔다.

쎄레브렉스는 현재 60세 이상 골관절염 및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 치료 등에 보험이 적용 되고 있으며, 국내 외 허가사항 및 교과서, 가이드라인 등을 참고하여 개정된 이번 보험 급여 기준에 따라 60세 이상 강직성척추염 환자 치료 시에도 급여가 인정된다.

한국화이자제약 글로벌 이스태블리쉬트 제약(GEP) 사업부 대표 김선아 부사장은 "이번 보험 급여 확대로 만성적인 통증을 호소하는 국내 강직성척추염 환자들이 쎄레브렉스의 가치를 보다 원활히 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한국화이자제약은 효과적인 치료 옵션을 갖추고 이에 대한 환자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이해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쎄레브렉스는 통증과 염증을 유발하는 콕스-2 효소를 선택적으로 억제해 통증 및 염증을 효과적으로 완화시키면서 기존 NSAIDs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위장관 합병증의 위험은 낮게 나타난 약제로, 최근 기존 쎄레브렉스 캡슐(100mg/200mg)의 고용량인 ‘쎄레브렉스 캡슐 400mg’을 출시해 강직성척추염 등 환자의 통증과 상태를 고려한 효과적인 치료 옵션을 제공하고 있다.

[김현지 기자] munandpil@nate.com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6-06-30,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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