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부터 뇌사자관리기관에 영하 70℃에서 10년 이상 보관하도록 한 기증자 혈액 검체량이 연평균 10% 이상 지속 증가하면서 관리 부담이 점점 커져 이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질병관리본부 측은 이번 신장·췌장 검사·판독기준 표준화와 검체 보관기준 완화로 국민의 장기이식 기회의 공정성 향상과 의료현장의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하면서, “오는 8월 9일부터 시행되는 손·팔 장기이식이 의료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