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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츠', 건선성 관절염에 급여 적용
다수 임상연구에서 높은 수준의 치료 효과 보여

한국릴리의 건선 치료제 ‘탈츠(성분명: 익세키주맙)’가 활동성 및 진행성 건선성 관절염에 7월 1일부터 보험 급여를 확대 적용 받는다.

탈츠는 작년 8월 급여 적용된 성인 판상 건선에 이어 이번 개정된 보건복지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에 따라 성인 활동성 및 진행성 건선성 관절염에도 급여가 적용된다.

이로써 건선성 관절염에 대한 탈츠의 급여 적용 대상은 1종 이상의 TNF-α 억제제에 반응이 불충분하거나 부작용, 금기 등으로 치료를 중단한 활동성 및 진행성 건선성 관절염 환자로, 탈츠를 6개월 사용(3회 투여) 후 활성 관절수가 최초 투여시점보다 30% 이상 감소된 경우 추가 6개월간 사용 시 급여가 인정된다. 그 이후에는 6개월마다 평가해 지속적인 투여 여부를 결정한다.

인터루킨 17 억제제 계열 치료제 탈츠는 올해 6월 세계피부과학술대회(WCD)에서 5년 장기 연구 결과를 발표하여, 빠른 병변 개선 효과뿐만 아니라 완전히 깨끗한 수준의 피부 병변 개선(PASI 100) 효과가 절반에 달하는 환자에서 장기간 유지됨을 보였다.

더불어 올해 6월 개최된 유럽류마티스학회(EULAR)에서는 건선성 관절염 환자에서 아달리무맙 대비 탈츠가 관절염 질병활성도와 피부병변 동시 개선률(ACR50 및 PASI 100 달성률)에서 우월성을 확인했다는 의미 있는 연구결과를 잇따라 공개하기도 했다.

한편, 자가 주사로도 투여할 수 있는 탈츠 오토인젝터주(이하 탈츠 오토인젝터) 역시 7월 1일부터 성인 판상 건선과 성인 활동성 및 진행성 건선성 관절염 모두에 대한 보험급여에 신규 등재됐다.

한국릴리 폴 헨리 휴버스 대표는 “앞으로도 혁신적인 치료 옵션인 탈츠의 접근성을 향상시켜 보다 폭넓은 환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노용석 기자] ys339@daum.net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9-07-01,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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