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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보젠코리아, '쎄로켈' 국내 허가권 획득
중추신경계 치료 영역 내 전문성 확보 및 시장 내 지속적인 성장 기대
▲ 알보젠코리아_쎄로켈정 로고
알보젠코리아가 지난 5월 11일 루예제약(Luye Pharma Group)과 조현병 치료제 ‘쎄로켈 정®’과 ‘쎄로켈 서방정®’에 대한 독점 유통 및 마케팅 계약을 체결하고, 5월 19일 국내 허가권 승인이 완료됐다

이번 계약으로 알보젠코리아는 ‘쎄로켈 정®’과 ‘쎄로켈 서방정®’의 국내 판매 법인(Marketing Authorization Holder)으로서 한국 내 허가권 및 독점 유통 그리고 마케팅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갖게 됐다.

알보젠코리아는 2015년부터 한국아스트라제네카와 국내 독점 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쎄로켈 정®’과 ‘쎄로켈 서방정®’을 국내 시장에 공급해왔으며, ‘쎄로켈 정®’과 ‘쎄로켈 서방정®’의 판권은 2018년 아스트라제네카에서 루예제약으로 매각됐다. 이로써 알보젠코리아는 국내 중추신경계(CNS) 치료제 시장에서 입지를 더욱 확고히 다져 나간다는 방침이다.

쎄로켈 정®(쿠에티아핀 푸마레이트 신속방출제)와 쎄로켈 서방정®(쿠에티아핀 푸마레이트 서방제)는 항우울제 특성을 가진 비정형 항정신병 약물이다. 정신분열증과 양극성 장애 치료에 단독 또는 병용요법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쎄로켈 서방정®은 주요우울장애 치료의 보조요법으로도 허가 받은 바 있다. 지난 해 쎄로켈의 국내 매출은 129억원(IQVIA 기준)이다.

이준수 알보젠 코리아 대표이사는 “쎄로켈 정®과 쎄로켈 서방정®의 국내 허가권 획득과 함께 독점 유통 및 마케팅 계약으로 중추신경계 치료 영역에서 전문성 확보는 물론, 시장 내에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며, “특히 코로나19(COVID-19) 팬더믹 상황에서 늘어나는 사회적 스트레스와 정신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의 치료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용석 기자] ys339@daum.net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20-05-21,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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