얀센의 ‘트렘피어®(성분명: 구셀쿠맙, Guselkumab)’가 보건복지부 개정 고시에 따라 5월 1일부터 보편적 치료에 반응이 불충분한 중등도에서 중증의 성인 손발바닥 농포증(palmoplantar pustulosis) 치료제로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는다.
손발바닥 농포증은 손이나 발바닥에 무균성 농포, 붉은색 반점 같은 염증이 발생하는 만성 난치성 피부 질환이다.
트렘피어®는 손발바닥 농포증 환자가 이용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이자 유일한 생물학적 치료제다.
급여 대상은 6개월 이상 지속되는 만 18세 이상 중등도-중증의 손발바닥 농포증 환자로 ▲ PPPASI 12점 이상이면서 아시트레틴(Acitretin)을 3개월 이상 투여하였음에도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소견서 첨부) 혹은 ▲ PPPASI 12점 이상이면서 광선요법으로 3개월 이상 치료하였음에도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다. (단, 광선요법에 모두 금기인 환자는 PPPASI 12점 이상이면서 아시트레틴을 3개월 이상 투여하였음에도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
정태윤 한국얀센 자가면역질환 사업부 상무는 “트렘피어®의 급여 승인으로 국내 손발바닥 농포증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옵션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얀센은 TNF-a 억제제인 레미케이드®를 시작으로 스텔라라® 등 건선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옵션을 제공하는 데 앞장서 왔다. 앞으로도 건선성 질환을 비롯한 면역 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