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단백질바(프로틴바)’에 대한 온라인상의 부당 광고를 집중적으로 점검한 결과, 누리집(사이트) 21개를 적발하고 관련 사이트 차단과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
시중에 유통되는 프로틴바의 식품유형은 곡류가공품, 견과류가공품, 초콜릿가공품, 과자 등으로 다양하며, 식약처는 이 중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인기 있는 660개 제품을 대상으로 5월 20일부터 27일까지 점검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17개, 2.6%) ▲소비자를 기만할 우려가 있는 광고(4개, 0.6%)이며, 세부적으로는 ▲체지방 감소 다이어트바 ▲근력 강화 다이어트바 ▲다이어트 헬스 영양간식 ▲살 안 찌는 과자 ▲체중감소 지원 등과 같이 일반식품인 프로틴바를 다이어트를 위한 건강기능식품으로 소비자가 오인·혼동하도록 광고했다.
식약처는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프로틴바 부당 광고에 대해 자문했다.
검증단은 “프로틴바는 일반적으로 탄수화물보다 지방 함량이 높고 특히 포화지방의 함량이 높아 장기간 섭취하면 에너지 대사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정상적인 식사 사이에 간식 형태로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고단백‧고지방 등 특정 영양소만 과도하게 포함된 극단적 다이어트는 간 기능 이상, 변비, 설사, 두통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다이어트 등을 위한 식단 조절 시 영양상 균형적인 식단이 매우 중요하며, 특히 적절한 운동과 병행해야만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온라인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앞으로 온라인상의 허위·과대광고 등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며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경우 제품 표시사항에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 기능성 내용 등을 확인하고 부당한 광고 행위 발견 시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