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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판매업 집에서도 가능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전자상거래·통신판매 등 비대면 형태로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영업을 하는 경우 주택을 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5월 4일부터 6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주택용도 건축물을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사무실로 사용 허용 ②통관단계 부적합 제품의 사료용도 전환 범위 확대 ③수입신고 시 제품 사진 제출 의무화 등이다.

①식약처는 그간 온라인에서 영업이 이루어지는 인터넷 구매대행업의 경우에만 주택용도의 건축물을 사무소로 사용이 가능토록 허용해 왔다.

그러나 최근 온라인에서 식품 등의 판매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수입·판매업의 경우도 전자상거래·통신판매 등 비대면 형태로 영업을 하는 경우 주택을 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영업자의 시설 부담을 줄이고자 한다.

②통관검사에서 부적합한 수입식품을 곡류·두류에 한해 농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사료로 용도를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하던 것을 식물성 원료와 이를 가공한 식품까지 그 대상을 확대하여 폐기비용을 절감하고자 한다.

③수입식품 통관 시 서류 검토로만 진행되는 서류검사의 경우에도 현품·표시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품 사진 제출을 의무화하여 보다 안전한 통관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을 위해 수입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변화되는 유통·소비트렌드에 맞춰 수입식품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노용석 기자] ys339@daum.net
[성인병뉴스]   기사입력 2022-05-04,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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