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공단에 지정·운영하던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가 6월 22일부터는 전국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지정 주체가 변경되고, 시·도 단위의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도 새로 설치된다.
이는 2025년 만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20%가 넘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하여, 국민들이 건강한 노후를 지역사회 가까이서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이다.
지자체장이 각 지역에 ‘노후준비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함으로써, 재무·건강·여가 등 노후 대비에 대한 상담과 교육을 지역사회 특성과 주민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올해 하반기에는 시범사업을 통해 부산과 전북에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를, 부산 북구와 전북 순창군에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선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광역 및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의 지정·운영 절차 정비를 위해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의 신청·지정 등 절차 마련,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의 신청·지정 등 절차 개정, ▲노후준비지원센터의 사업수행 평가 절차 등 정비 등이다.
배금주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시점에서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노후준비서비스를 지역사회 중심으로 제공하는 전달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국민들이 보다 지역 가까이에서 맞춤형 노후준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국민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지자체와 협력하여 다양한 노후준비 서비스를 지속 발굴 및 확산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노용석 기자] ys33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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