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X]
1
2
3
4
5
6
7
8
9
10
11
12
회사소개
광고문의
즐겨찾기
로그인
회원가입
ID/PW찾기
10월 23일 (금)
08:16 주요뉴스
명의탐방
신제품정보
오늘의동정
데스크칼럼
커뮤니티
구인
구직
HOME
>
의료기기
프린트
기사목록
l
이전글
다음글
식약청, "족욕기 안전성 기준" 강화
최근 웰빙 바람에 따라 판매가 늘고 있는 족욕기를 구입해 사용하다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식약청은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성 기준을 마련하여 07년 9월 28일자로 입안예고 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족욕기의 문제가 되었던 물의 최고온도를 43도로 정하고 이 온도가 초과되면 경보가 울리는 “알람장치”를 의무화하도록 정하였다.
이는 현재 공산품으로 판매되고 있는 물의 온도 45도보다 2도 낮게 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또한, 물 부족시 동작멈춤기능, 균일한 물온도를 위한 순환장치기능, 누수에 대한 안전성 기준 등을 추가하였다. 이로써 사용자의 일시적 화상방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예고된 기준규견(안)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와 관련 업소에 통보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기준규격이 고시되면 국민건강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성인병뉴스]
기사입력 2007-10-09, 13:50
- Copyrights ⓒ 성인병 뉴스 & cdpnew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제공
[성인병 뉴스]
서동원 바른세상병원장
"관절·척추 ‘바른 진료
[특별 초대석]전영태 ..
장재영 순천향대서울병..
동아, 여드름 치료 ‘애크린비..
니코틴산아미드 4% 함유…피지 분비·염증 관리 도움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니코틴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지역 필수의료 175개 포괄 2차 종합병원 선정
'수술실 CCTV 설치' 논란
"탄탄한 감염병 대응 체계 갖춰야"
“적정 수가 기반 개원환경 개선 절실”
(우)03781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 739번지 대우푸르지오아파트상가 203호
전화 : 02-594-5906~8 | FAX : 02-594-5901 | e-mail :
cdpnews@cdpnews.co.kr
등록번호 : 서울 아05105 | 등록일자 : 2018.04.12 | 제호 : 성인병뉴스
발행인 : 이동우 | 편집인 : 황보승남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보승남 | 발행일자 : 2004.06.01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콘텐츠 문의)
Copyright by 2013 cdpnew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