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현행 수가계약의 틀을 대폭 개선할 것과 의료공급자가 수가계약 결렬에 저항할 수 있는 수단, 즉 최소한 보험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병협과 의협은 건정심에서 의원 2.3%, 병원 1.5% 인상으로 결론 난 ‘2008년도 건강보험 수가 결정’과 관련,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
공동성명에서 양 단체는 "계약 결렬에 따른 패널티를 의료공급자에게만 부과하는 현재의 방식은 의료공급자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면서 "수가협상 주체의 양대 축인 의료공급자와 공단사이에 힘의 불균형이 발생, 공단 주장에 끌려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이번 수가협상에서 공단 측은 재정위원회 결정사항을 근거로 수가 인상 상한선을 일방적으로 정해놓고 이에 따르지 않는 의료공급자에게 패널티를 부과해야 한다며 의료공급자들을 압박했다.
일 해소하기 위해서는 "터무니없는 수가가 제기됐을 때 보험진료 거부처럼 의료공급자가 손해를 보고서라도 저항할 수 있는 수단이 주어져야 한다"면서 "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험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점수당 단가계약에 대해서도 "이는 법에 의해 보험급여대상을 미리 정해놓고 점수당 단가만 계약함으로써 심사 삭감이란 장치를 통해 보험재정 범위 내에서 건강보험을 운용하자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난했다.
양 단체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진료항목과 제공횟수까지 포함해 국가가 제공할 보험범위를 정해 계약하고 이 내용을 피보험자에게까지 고지해 그 범위를 벗어나는 의료 서비스에 대해선 환자 스스로의 판단으로 의사와 협의해 서비스 제공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급여 초과범위에 대해선 의료공급자와 환자가 결정해 초과한 진료 서비스에 대해선 진료비를 삭감하는 대신 환자에게 추가로 서비스료를 받자는 것이다.
공단이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현행 수가계약 방식에 대해서도 "보험재정 논리와 보험료 인상과의 연계성 등을 앞세워 수가인상 상한선을 정해놓고 의료공급자가 수용하지 않으면 패널티를 부과하는 방식을 협상과 계약으로 포장해선 더 이상 안 된다"고 지적했다.
[성인병뉴스] 기사입력 2007-11-28,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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