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은 환자의 "진료정보 누출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고 공단을 자료 집중기관으로 지정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서 자료제출 거부 이유를 밝히고 있다.
의협은 회원들에게 이 같은 방침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연말정산 관련 지침과 환자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의협은 정신과, 산부인과, 비뇨기과 등에서 진료 받은 대다수 환자들은 본인의 진료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것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는 목소리를 해당 의사들에게 하소연하는 상황이라고 전하고 의사 또한 이런 진료과들의 환자들의 진료정보 유출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소지가 상당히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협은 국세청에서는 소득공제 자료를 미제출한 병·의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적관리를 할 계획이라는 발표는 세무조사권 발동을 염두해 둔 것으로, 이는 조사권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며 행정지도의 불응을 이유로 행정처분이 내려지는 경우, 이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처분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주 회장은 이날 회원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연말정산 문제에 대해서는 환자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의사윤리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사안으로, 관련 자료의 일괄적 제출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고 최종적인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정보유출은 일어날 수 없다"면서 "환자의 진료정보 유출에 대해 일부 협회와 의사들만의 우려이며 근로자 본인들은 정보유출 우려 없이 서비스에 크게 만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성인병뉴스] 기사입력 2007-12-03, 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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