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역할을 하는 중앙평가위원회 위원 구성과 관련 의료계 추천 직 확대 등 운영 방식의 대폭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철수)는 중앙평가위원회와 관련, 최근 의견서를 제출하고 ‘중앙평가위 위원구성에서 의료계 추천직 위원수를 확대하고 자문위원 구성 시 관련단체에서 추천한 현장 전문가를 포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중앙평가위는 위원장과 3명의 상근 위원을 심평원에서 맡고 추천직 위원 14명은 병협과 의협, 치협, 한의협, 약사회, 간협에서 추천한 6명과 심평원 2명, 복지부 1명, 학계 3명 등 심평원 이사회 추천 위원 6명에, 소비자를 위한 시민의 모임과 경실련 각 1명씩으로 구성돼 있다.
병협은 의료계에서 추천한 위원 6명과 시민단체 2명을 제외하고 12명의 위원이 심평원이나 공단 또는 심평원 이사회 추천위원으로 구성돼 있어 상대적으로 소수인 의료계의 의견이 수용이 어렵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 대상질환 및 피평가기관 대부분이 병·의원에 해당되는 반면, 정작 의사결정에 있어선 의료계 위원들의 숫적 열세로 전문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대해 병협은 "중앙평가위는 정책 의결기구가 아닌 전문가 심의기구로써 평가의 본질에 대한 객관적이고 심도 있는 전문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야 하나 그렇지 못하고 있다"면서 "의학적 전문성과 피평가대상기관의 현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과 의견수렴을 위한 위원구성과 운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병협은 의료계 추천위원수를 확대하고 인력풀을 구성, 회의를 위원장이 관련분야 위원들 위주로 운영할 수 있게 해야할 것이라며 대안을 제시했다.
자문위원 구성에 있어서도 평가지표 및 항목, 조사시기나 조사량 등 의료기관 현실이 고려될 수 있도록 관련단체에서 추천한 현장 전문가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란 병협의 의견이다.
병협은 자문회의 위원 대부분이 학회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의학적 논의에 치우치고 있고 평가대상 항목이 특정단체에 국한되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은 단체별로 1명씩 구성돼 있어 해당 단체위원의 의견이 반영되기 어렵고 결국 평가 수행 측의 의지대로 결과가 도출되는 문제점이 있다는 판단이다.
또한 평가와 평가결과 공개의 원칙만을 내세워 수행된 평가마다 결과공개를 전제로 공개범위를 심의하고 있으나 그에 앞서 평가와 평가결과간의 상관관계 입증 및 의료기관 선택에 활용될 정보로써 평가결과에 대한 타당성 검증 등이 깊이 있게 논의돼야할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성인병뉴스] 기사입력 2007-12-24, 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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