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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병원 인센티브 부여 활성화 방안 강구 |
병원협회, 인수위에 3대 핵심과제 제안
"국내 의료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으려면 의료산업화 추진이 필요하며, 의료를 비용관점에서 바라보는 억제위주의 정책보다는 의료의 질 향상관점에서 바라보는 정책의 전환이 요구된다".
병원협회(회장 김 철수)는 기획·정책위원회를 열어 이명박 정부에 건의할 현안들을 정리, 18일 오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전달했다.
‘생애희망 디딤돌 복지를 위한 정책’이라는 개념으로 제안된 병협 건의는 국민의료복지 증진과 의료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3대 핵심과제를 담고 있다.
병협은 이 건의에서 세계화가 급속하게 진행중인 의료시장에서 규제보다는 지원으로 의료산업을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세계 각 국의 사례를 들면서 "국내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이에 걸 맞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국내 의료시장의 체질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병협은 의료기관에 대한 영리허용으로 발생하는 수익에 과세, 공공의료 및 의료취약지역이나 취약계층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등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병협이 제안한 핵심과제들은 다음과 같다.
■병원약국 외래조제 허용
이미 의약분업이 이뤄져 있는 병원에 대해서도 외래조제실을 폐쇄한 현행 약사법은 의약분업의 본질을 왜곡하고 국민불편만 가중시키고 있다.
의약분업의 영향과 결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거쳐 병원 조제실에 근무하는 약사에게 외래조제를 허용하고 국민들에게 약국 선택권을 부여해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사회적 비용낭비를 억제해야 한다
■의사의 비 전속 진료 허용
현행 의료법 제36조 2항은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당해 의료기관내에서만 의료업을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병원 현실은 마취과, 진단검사의학과, 영상의학과, 치과 등의 경우 전문인력이 부족해 위법행위를 알면서도 프리랜서 형태로 진료를 하고 있다.
병원 운영비 절감은 물론 지방환자의 서울집중현상을 억제하고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현재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비 전속 진료를 허용, 특정의사가 복수의 의료기관에서 진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경제자유구역 내 의료영리법인 허용
국내외 법인을 가리지 말고 경제자유구역 내에서는 의료영리법인을 허용해야 한다.
외국법인에 한해 의료영리법인 허용을 검토했던 현 정부의 역 차별 정책은 시정되어야 한다.
또한 50% 이상으로 규정된 외국인 자본비율도 상하이 경제특구처럼 70% 이하로 규정하는 문제도 검토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의료영리법인을 허용하되, 지역주민은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타 지역과 외국인에게는 자율적인 수가를 정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료법인 등의 병원경영지원회사 지분투자 허용
현행 의료법 제33조 2항 4호는 의료법인의 타 주식회사에 대한 지분투자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병원경영지원회사가 설립되더라도 병원과의 거래에서 부가세를 내야하기 때문에 병원경영지원회사 설립을 꺼리게 하거나 운영을 힘들게 하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의료법인 등에서 병원경영지원회사에 지분투자가 가능하도록 의료법 개정이이 뤄져야할 것이다.
외부자본 조달로 병원경영 활성화와 자본유입에 따른 경쟁력 강화, 의료기관의 경영 합리화 등 기대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전문병원 활성화
의약분업 실시와 정부의 저 수가정책 및 각종 규제로 진료수입이 급감하고 전문인력의 인건비가 올라 도산율이 10%를 상회할 정도로 병원이 심각한 경영난에 처해 있는 현실이다.
병원 경영 활성화 방안으로 제시돼 시범사업까지 벌였던 전문병원제도가 구체적으로 추진되지 못한고 인센티브조차 없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의료법에 전문병원에 대한 조항을 신설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문병원제도의 개선이 요구된다.
■진료과별 수급 불균형 개선
현재 의대를 나와 전공의를 지원하는 의사들의 경우 개업하기 좋고 근무조건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안과나 성형외과, 피부과, 이비인후과 등에 몰리고 있다.
반대로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기대수입은 낮은, 게다가 의료사고 위험부담이 항상 존재하고 있는 산부인과, 외과, 흉부외과, 응급의학과 등은 지원자가 줄어들어 전문의 수급에 심각한 불균형이 초래되고 있다.
근무환경이 나쁘고 의료사고 위험성이 높다는 점을 수가에 반영, 적정한 수가인상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공공성이란 의료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외국처럼 전공의 교육수련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문제도 검토돼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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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병뉴스] 기사입력 2008-01-21, 9: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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