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병원경영연구소가 조사한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에 대한 병원급 의료기관의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3.6점으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병원급 의료기관들은 의료광고 비용의 증대, 사전심사기간 단축, 세부규정 명시, 심사제도 절차 간소화 등을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꼽았다.
연구소는 현행 각 단체별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에 대한 운영성과와 의료기관 설문결과 분석을 바탕으로 △의료기관들에게 보다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의료광고 심의기준집의 제공 △사전심의 수수료에 대한 재정비 △각 단체별 심의위원회 전문성 확보 △공정성 확보 등의 분야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연구소는 지난해 7월19일 심의기준 결과에 대한 발표가 있었지만 내용이 모호한 점이 많아 세분화된 의료광고 적용 사례집을 묶어 의료기관에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위원장 직권 심의대상은 수수료가 5만원인 반면, 의료기관의 진료과목이나 야간진료 등을 표시할 경우 비용이 20만원인 전문심의에 들어가도록 규정하고 있어 추가 수수료 발생에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특히 재심의 경우 중복심의가 돼 수수료가 이중 부담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의협의 경우 홈페이지를 개설, 온라인 시스템을 갖췄지만, 접수 및 승인결과를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장기적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일원화된 온라인 시스템을 겸비하고 통합된 기구로 운영, 경제성과 전문성을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병원급 이상 의료광고 심의업무는 병원관련 업무에 전문성이 확보돼 있는 대한병원협회에 위탁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란 의견도 제시했다.
병원경영연구소가 밝힌 ‘병원의 광고운영실태"에 따르면 3차 병원은 한해동안 평균 3억6천4백만원 정도의 예산을 광고비로 지출하고 있는 반면, 병원급은 2천2백여만원, 종합병원 9천2백여만원에 불과했다.
병원 전체를 합치면 국내 전체 의료기관의 연간 광고비는 6천8백여만원으로 나타났으며 병상 당으로 환산하면 연평균 2백87만5천원에 달했다.
광고비 지출의 절대액수는 3차 기관이 많은 반면 예산대비 광고비 지출에선 병원 1.8%, 종합병원 1.6%, 3차 병원 0.2%로 3차 병원의 예산대비 광고비 비중이 가장 낮았다.
광고횟수에 있어선 중소병원은 월간 2.3회, 200에서 400병상 이하 규모 병원 3.7회, 600 병상 이상 대형병원 4.8회로 병상규모가 클수록 월간 광고활동 횟수가 증가했다.
병원 전체로 보면 병원급 의료기관들은 매월 3.2회 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병뉴스] 기사입력 2008-03-05, 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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