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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회장 교차출마 기본원칙 채택
상임이사·시도병원회장 합동회의서 결정

대학 병원 대표와 대학병원을 제외한 기타 병원 대표가 연속적으로 2회를 초과해 회장직을 유지하지 않고 교차 출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병원협회장 선출 기본원칙이 채택됐다.

병협은 20일 제35차 상임이사회 및 시도병원회장 합동회의를 열고 ‘회장선출 기본원칙’을 놓고 비공개 회의를 벌여 무기명 투표 끝에 이 같은 기본원칙을 채택했다.

참석 이사 중 16명이 찬성했으며 11명이 반대의사를 밝혔다.

이와 관련 성 익제 병협 사무총장은 "민감한 사항이라 한쪽으로 몰고 가면 잡음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투표를 하게됐다"면서 "4월24일 정기이사회를 거쳐 정기총회에 상정, 동의를 구해야 하는 절차가 남아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원칙은 회장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기본원칙은 정기이사회와 정기총회에서 채택되게 되면 올 회장선거부터 적용된다.

대학병원계는 국립대병원 및 사립대병원이며, 기타 병원계는 대학병원이외의 병원을 뜻한다.

병협은 이 같은 교차출마 기본원칙이 규정화하는데는 무리가 있다는 법률자문에 따라 이사회와 총회의 동의를 얻어 권고사항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현재 출마를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지 훈상 연세대 의료원장이 차기 회장으로 급부상하는 한편 출마의사를 강하게 비쳤던 허 춘웅 서울시병원회장의 거취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성인병뉴스]   기사입력 2008-03-21, 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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