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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 강행 시 내달부터 '서면청구'
의협, “준법투쟁 동참” 안내문 전 회원에 발송

의료계는 DUR(약품사용평가)과 관련,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 강행 시 내달부터 '서면청구'를 강행하는 등 준법 투쟁을 전개하기로 했다.

의협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 관련 대회원 안내문'을 전국 회원에게 발송했다.

이 안내문에 따르면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 전면폐기를 정부에 요청했으나 4월부터 시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견지함에 따라 서면청구 등 준법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번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 고시에는 관련 소프트웨어의 조건으로 심평원 시스템과 실시간으로 자료를 교환해야 하며, 처방의약품의 정보는 실시간으로 공인인증서를 통해 전송토록 돼 있고 진료내역 등 로그(LOG)관련 데이터베이스의 시간저장 기능에 대해서도 검사받도록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즉, 심평원이 접속시간, 진료시간, 검사시간, 수납처리 시간 등 모든 진료행위에 대한 내역이 실시간으로 전송받아 확인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의료인들이 모르는 사이 모든 처방기록이 해당 시스템으로 들어가 심평원에서는 실시간으로 네트워크를 통해 진료내역을 파악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의협은 "정부가 의료비 절감과 국민건강을 위한다는 목적으로 DUR 시행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이번에 무너지면 실시간 통제시스템을 절대 막을 수 없기에 서면청구라는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이번 고시를 전면 무력화시키고자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서면청구와 관련, 서면 또는 전산매체(CD나 디스켓)로 청구하는 것은 당연히 현행 제도상 합법적 수단이라며 회원들의 동참을 요청했다.

그러나 의협은 서면청구나 전산매체 청구의 경우 현행 제도상 요양급여청구에 대한 지급이 EDI에 비해 25일 정도 늦게 지급이 되는 점이 있다며 회원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성인병뉴스]   기사입력 2008-03-27, 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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