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협회는 선택진료에 따른 추가비용징수 자격의사를 진료 가능 의사의 80%로 제한하는 것은 이중제한으로 없애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병협은 지난달 복지부가 입법예고 한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 안과 관련, 전국 병원들의 의견을 모아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지난 7일 복지부에 제출했다.
병협은 개정령 안에 명시된 추가비용징수의사의 자격과 관련, ‘실제로 진료가 가능한 의사’의 범위가 불명확해 선택진료의사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열거할 필요가 있다면서 "추가비용징수 자격이 있는 의사의 80% 범위 내에서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이중제한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병원 내에서 자격이 있는 의사들 중 선택진료의사 자격여부를 놓고 병원 내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80%의 제한을 폐지하고 이 경우 의료급여환자에게는 추가비용을 징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진료과별로 최소한 1인 이상의 비선택진료의사를 두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비선택의사’ 용어를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선택진료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의사가 단지 추가비용을 받지 않는 것일 뿐인데, 이를 ‘비선택진료의사’로 지정하면 자칫 선택진료 자격이 없는 의사로 비춰질 우려가 크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일부 진료과목의 경우 모두 선택진료의사로만 구성돼 있는 상황에서 환자의 의사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이유로 선택진료자격이 있는 의사들에게 일반진료를 요구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크며, 대학병원 등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몰릴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또 중소병원 및 일부 대학병원 특정과의 경우 선택진료의사가 1인에 불과한 경우 선택진료 자체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는 문제점도 함께 제기했다.
[성인병뉴스] 기사입력 2008-04-14,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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