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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성묫길 모기·진드기 기피제 안전사용 당부
유효성분별 사용 연령 확인…팔찌·스티커형 제품은 의약외품 아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추석 명절 성묘·나들이 등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시기를 맞아 모기·진드기 기피제의 올바른 사용법과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의약외품 기피제는 모기나 진드기의 접근을 막거나 쫓아내는 제품으로, 사용 전 유효성분과 연령 제한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대표 성분인 디에틸톨루아미드(DEET)는 함량 10% 이하 제품은 6개월 이상, 10~30% 제품은 12세 이상 사용 가능하다. 이카리딘과 IR3535는 6개월 미만 영아에게 사용이 제한되며, 파라멘탄-3,8-디올은 4세 이상부터 사용할 수 있다.

어린이에게 사용할 때는 보호자가 손에 덜어 피부에 발라야 하며, 얼굴에는 직접 분사하지 말고 눈·입 주위를 피해 바르는 것이 안전하다. 1회 사용 시 효과는 4~5시간 지속되며, 과량·장시간 사용은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외출 후에는 피부를 깨끗이 씻고 옷도 반드시 세탁해야 한다.

또한 현재 허가된 의약외품 기피제 중 팔찌형·스티커형 제품은 없으므로, 소비자는 ‘향기 나는 팔찌·스티커’를 기피제로 오인해 구매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제품 구매 시 ‘의약외품’ 표시와 식약처 허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오유경 처장은 “추석 무렵 낮 기온이 올라가면 상온에 둔 음식이나 피부에 남은 기피제 성분이 세균 증식 위험을 높일 수 있다”며 “귀경길 등 장시간 이동 시에는 보냉가방을 활용하고, 기피제는 반드시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의약외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사용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김민서 기자] als11tj@daum.net
[성인병뉴스]   기사입력 2026-09-22,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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