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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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관절염 환자의 특성과 관절염의 관리
가. 머리말
관절염이란 용어는 류마(rheuma)라는 말에서 유래되었고, 류마는 희랍어로 “병을 일으키는 나쁜 액성물질”로 기술되어 있다. 유럽에서는 류마티스란 관절통 뿐만 아니라 “질병에 의한 고통이나 동통”의 의미로 사용되어 오다 1950년대부터 미국을 중심으로 관절염에 대한 연구와 관심이 높아져 관절염을 일으키는 원인 질병, 류마티스 질환들이 구체적으로 세분화되었다. 우리나라도 1984년부터 내과분야에서 처음으로 류마티스 임상연구를 시작하여 1994년 류마티스 분과 전문의 제도가 확립되어 지금까지 약 100여명의 류마티스 전문의가 배출되었고 매년 그 수가 늘어나고 있다.
관절염은 그 자체가 병명이 아니고 100여 가지의 류마티스 질환의 주증상으로 나타난다.
전체인구의 약 20%가량이 관절염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우리나라에는 약 400만 명 가량의 환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에서 관절염을 흔히 일으키는 원인 질환은 골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 강직성 척추염 및 통풍이며, 다른나라에 비해 특징적으로 드물지 않게 관찰되는 관절염으로는 베체트씨 병과 결핵성 관절염 그리고 골다공증등을 동반한 여러 가지 합병증등이 있다. 최근 우리나라도 인구 분포가 고령화되면서 관절염 환자가 점차 늘어나 나이가 60세가 넘으면 소화성 궤양이나 고혈압, 당뇨병 같은 질병보다 그 빈도가 높아진다. 그리고 관절염에 관한 경제적 손실도 증가하여 외국의 통계에 의하면, 전체 의료비의 20%가량이 소모된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매년 약 20,000건 가량의 인공관절 수술이 시행되고 있으며 소염진통제의 소모량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뛰고 있다.
나. 우리나라 관절염의 특징
1)류마티스 관절염
한국인에서 류마티스 관절염(rheumatoid arthritis. RA)의 특징은 먼저 유전학적인 면에서 뚜렷이 관찰된다.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에서 질병 관련 유전자로 조직적합 유전자(MHC-class II) 중 DR4 과 DR1이 연관이 있다는 사실은 인종에 따라 다소 차이가 한국인고 서양인과는 그 출현빈도면에서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DR4아형에는 뚜렷이 차이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서양인은 DR4아형중 *0401과 *0404가 흔한 반면 한국인은 *0405와 *0101이 많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아형을 가진 환자들이 관절외 증상이나 관절연골파괴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서양인의 *0401 및 *0404에 비해 그 빈도나 관절파괴 정도가 심하지 않다는 것이다. 아직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지만 이런 유전적인 배경차이는 일반적으로 동양인과 서양인의 차이이기도 하다. 질병빈도도 일본통계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약 0.7%정도로 서양인에 비해 다소 떨어진다. 남녀비는 비록 제한된 통계이기는 하지만, 약 1:6.7로 서양인 통계에 비해 여자환자의 빈도가 높은 편이다. 관절외 소견도 빈혈이 가장 많은 특징이 있다.
2)골관절염
골관절염의 발생을 증가 시킬 수 있는 위험인자로는 연령, 여성, 인종, 유전적 요소, 주요관절외상, 반복적인 충격, 비만, 염증성 관절질환, 대사성/내분비적 질환 등이 있고 이중 연령이 질환의 발생과 가장 깊은 관련을 보인다. 성인 전체를 대상으로 할 때 방사선학적으로 골관절염 소견이 보이는 경우는 여성은 45세 이하 2%, 64세까지는 30%, 65세이상에서는 68%로, 남성의 경우 이보다 조금 낮은 것으로 보고 되었다. 우리나라도 남성보다 여성에서 손, 무릎, 그리고 다발성 관절염의 빈도가 더 높고 고관절의 경우 여성보다 남성이 더 흔히 발생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무릎에 골관절염이 가장 흔히 관찰되는데 이는 예로부터 어머니가 아이를 업어서 키우는 습관에 의해 외반슬 변형이 더많이 오고 변형된 다리로 골관절염이 잘 오는 것으로 추측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골관절염 환자에서 골다공증이 잘 동반된다. 서구에 비해 작고 마른 체형과 유당물 내성으로 인한 유제품의 섭취부족, 특히 60세대들은 전쟁등에 의한 어려운 경제사정에 의한 부족한 영양상태등을 그원인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3)베체트씨 관절염
베체트씨병이란 구강괴양, 성기괴양, 관절염, 피부병변, 안구병변등을 특징으로 하는 혈관염의 일종이다. 이 질환은 서양보다는 동양과 터키지역에서 빈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유럽과 북미지역에서의 발생율이 10만명당 0.1명인 것에 비해 이웃나라인 일본의 경우 10만 명당 10-15명으로 유병율의 차이가 있고 우리나라도 일본과 유사한 빈도를 보여 이 질환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중에 있다. 베체트병 환자의 약 40-50%에서 관절염을 동반하고 (서양통계) 대개는 골미란이나 관절파괴는 흔하지 않다. 우리나라의 경우 보고가 다양하여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97%까지 여러 가지 보고가 있다.
4)강직성 척추염
강직성 척추염의 유병율은 미국통계는 0.014-0.2%까지로 보고 되고 있으나 아직 우리나라의 환자의 유병율이나 임상적 특징에 관한 전국적인 통계보고는 없는 상태다. 이 질환도 류마티스 관절염과 마찬가지로 특정 유전자와의 연관성이 깊은데, HLA-B27이라는 유전자가환자들의 경우 90%이상에서 양성을 보인다. 일반 인구에서 이 유전자의 양성을 보이는 경우가 서양에서 7% 우리나라에서 2.5%인 것을 감안하면 이 질환을 감별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특히 일반인구에서 양성율이 낮은 우리나라의 경우 진단적 가치가 높다.
5)통풍성 관절염
요산에서 monosodium urate crystal이 형성되어 이것이 관절에 침착하여 급성염증에 의한 관절통을 유발하는 질환이다. 남자에 잘 발병하는 질환으로 경제 발전과 더불어 식생활과 생활방식변화로 인해 유병율이 급격히 증가되고 있다.
6)건선 관절염
건선이라는 특징적인 피부 병변과 함께 관절염이 나타나는 질환으로 비대칭성 관절염, 대칭성 관절염, 건선 척추염 등 세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아직 뚜렷한 통계는 없으나 서양에 비해 우리나라의 건선 환자에서 관절염의 빈도가 낮은 편이다.
7)결핵성 관절염
우리나라의 경우 40년전 결핵의 유병율이 5.1%로 높았으나 효과적인 결핵예방사업에 의해 1.8%까지 유병율이 감소하였으나 서양인 보다 비교적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다. 최근장기이식, 면역억제제의 개발, AIDS환자의 증가로 인해 드물지 않게 발견되고 있다. 결핵성 관절염은 전체 결핵의 1%, 폐외 결핵 중 10%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주로 고관절, 슬관절, 발목관절에 잘 발병하고, 폐결핵과 동반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임상적 진단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진단에 있어 조직검사와 배양검사가 필수적이다.
다. 관절염 환자의 관리
우리나라의 관절염환자들은 잘못된 상식과 편견을 많이 가지고 있어 관절염 환자의 관리에 몇가지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우선 관절염을 나이가 들면서 자연히 발생하는 증상으로만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관절염은 노인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에게서도 흔히 발생하고 심장, 콩팥이나 신경계통에 심각한 변화를 일으키기도 하기 때문에 간과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환자들은 신문이나 라디오 혹은 텔레비전을 통해 류미티스 질환에 효과가 있다는 약품선전을 흔히 듣게됨으로써 관절염을 그저 간단한 통증으로만 여기는 경우가 많다. 소염진통제만 한두 알 먹으면 금방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상혼들이 관절염을 가볍게 여겨 치료시기를 놓치게 하고 있다.그리고 일단 관절염이 진행되어 약국에서 진통제 복용만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크게 낙담하여 불치의 병으로 오인하여 치료를 쉽게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된다. 관절에 염증이 발생하면 질병초기에 전문의에게 진찰을 받고 필요하다면 질환에 알맞은 처방을 받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우리나라 관절염 환자를 위한 관리대책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1)질병에 관한 프로그램 개발
관절염 환자의 조기치료는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는다. 어떤 종류의 관절염도 일단 관절이 파괴되면 어린이 환자를 제외하고는 재생이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관절이 손상을 받기 전에 적절히 치료하여 염증 진행을 막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 관절염 치료 약제에 대한 교육과 관리는 앞으로 있을 의약분업으로 많은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스테로이드 호르몬제의 오남용, 소염진통제의 장기복용 후의 부작용 문제 그리고 방송매체의 과다 약제 선전에 따른 부작용 그리고 고혈압, 심장병 및 당뇨병 환자들의 약제복용문제등 의사의 처방전 만으로 해결 할 수 없는 혼란스런 상황이 발생할 소지가 많다.그러므로 이런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하다. 특히 현재 널리 사용하고 있는 항 류마티스 제제들은 대부분 항암제나 면역억제제로 사용되던 약으로 단순 처방으로 정기검진없이 계속 약을 복용할 경우 매우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게 된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의약분업에서 제외시켜 병원처방으로 대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2)관절염 환자의 식이요법과 영양관리
식이요법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음식이나 식품이 관절염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어떤 약초나 보약이 환자의 체질을 바꾸어 관절염을 완치시킨다는 뜻은 더욱 아니다. 적당한 영양분을 섭취하는 것은 건강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특히 관절염이 활동성이고 진행성일때는 질병 자체로 인한 열량소모가 많기 때문에 정상인 보다 더 많은 영양이 필요로 되며, 통증이 심한 환자에게는 체력유지에 필요한 적당한 영양이 요구된다. 또한 관절염 환자들은 여러 종류의 약물 복용으로 인하여 위장장애를 일으킬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영양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관절염 환자들이 식사조절을 균형있고 계획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자신의 키와 몸에 알맞은 체중으로 유지시킨다면 치료에 큰 도움이 된다. 즉 환자들은 나이가 듦에 따라 연골과 뼈의 탄력성을 잃게 되므로 단계적으로 체중을 관리함으로써 환자의 근골격계에 부담을 덜어주게 되어 관절염의 재발이나 악화를 감소시킬수 있다.
3) 관절염 환자의 운동 프로그램 활성화
관절염 환자들은 관절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관절 운동”과 체력을 향상시키고 자신감을 찾기 위한 “체력 단련 운동”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관절염은 증상의 악화와 완화가 반복되는 특성이 있다. 증상의 악화 즉 급성기때는 염증을 억제 완화하여 관절의 기능을 유지하고 변형을 방지하기 위하여 운동보다는 약물치료가 강조된다. 그러나 질병이 만성적으로 가면서 관절운동의 범위를 늘리는 운동을 병행해야 한다. 특히 만성기에는 환자스스로 자신의 상태에 맞는 운동을 선택하여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운동의 형태 즉, 운동의 종류는 운동 처방의 목적, 현재 운동 능력, 개인적인 기호, 경제사정 등 생활환경 여건에 따라 실행가능한 종목을 선택한다. 일반인에게 적합한 초기 운동으로서는 신체의 큰 근육등을 이용한 유산소 운동이 효과적이다. 그러나 급성기에 있는 관절염환자는 하루에 1번씩은 관절자체를 움직이지 않고도 운동을 할 수 있는 등척성 운동을 함으로써 근육의 위축을 예방하는 것이 좋다. 또한 만성기에 있는 환자가 운동을 시작할 때에는 유연성 운동부터 시작하여 점차 지구력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
이런 프로그램의 개발은 병원단위의 류마티스 크리닉이나 보건소 단위에서 계획적으로 실시 할 수 있으나 반드시 전문인들의 자문이 있어야 하겠다.
4)관절 보호와 자기 관리
관절보호란 일상생활에서 관절에 부담을 줄여 환자의 관절 손상을 막고 가능한 한 관절의 활동을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아픈 관절은 많이 사용하면 붓고 아프게 되고 아픈관절을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관절이 기능을 잃고 굳어버려 스스로 생활하기가 힘들어 지게 된다. 관절 보호 원칙은 다음과 같다.
*통증을 달갑게 받아들인다.
*멈출 수 없는 일은 시작하지 않는다.
*관절 운동범위와 근육의 힘을 길러 기능을 유지 시킨다.
*작업시 보조기나 스프린트를 사용한다.
*올바른 자세를 유지한다.
*같은 자세를 오래동안 취하지 않는다.
관절염 환자들은 이러한 관절보호의 개념을 통증이 있을 때만 생각 할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항상 몸을 어떻게 사용하여야 관절을 보호 할 수 있는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나라도 선진국으로의 진입이 시작된 지금 관절염환자들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 먼저 관절염 연구에 관한 지원이 필요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관절염으로 이한 막대한 재정손실을 막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은 환자자신들 만의 노력으로는 이루어지기 힘들다. 관절염에 관한 신약개발과 이를 위한 연구비 지원 사업이 절실이 요구된다. 그리고 정부는 지체 부자유자의 범위를 현재의 규정에서 확대하여 고용 및 노동 능력 감소에 따른 “기능 장애자”로서의 관점에서 적극적인 대처와 정책적인 처방이 요구된다. 나아가 지하철내의 에스컬레이터 시설이나, 횡당보도 가운데 쉬는 장소 마련, 주거공간내 휠체어 통로마련, 신축건물에서의 장애자 환경개선, 그리고 구 및 동 단위의 가정방문과 가정 간호 제도의 활성화 등 여러 가지의 사회 간접시설과 환경투자에 많은 노력과 배려가 요구된다.
김호연 (가톨릭의대 내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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