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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진천군보건소,영양플러스 사업 대상자 모집안내   2017-10-16 오후 5:33:00
-영양플러스 사업이란?


관내에 거주하는 임산부 및 영유아 중 영양 상태가 불량한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영양교육을 목적으로 한 식품보급 및 개인별 상담 ,가정방문을 통해 식생활 관리 능력을 배양하여 가족의 장기적인 건강 확보를 돕고자 시행하는 영양사업 입니다.



-대상자 선정 방법


□ 모집기간 : 2017년 11월 1일(수) ~ 11월 3일(금) 까지 (3일간)


□ 장 소 : 진천군보건소 모자보건실
(신청 당일에 대상자 영양평가가 있으므로 대상자는 필히 참석바랍니다)


□ 모집인원 : 70명 정도


□ 대상기준 : ① 대상분류 : 임산부, 출산부, 수유부, 영유아(66개월미만) 로서, 영양적 위험요인이 있는 사람(영양불량 및 저체중, 빈혈)
단, 임신부는 소득기준 적합시 영양평가없이 대상자 등록 가능


② 거주기준 : 진천군 관내에 거주


③ 소득수준 :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액 기준이하
(가구별 기준중위소득의 80% 미만)
▶ 기준중위소득의 80% 미만 ⇒ 식품비의 10% 본인부담금 적용)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층(기준중위소득의 50% 미만)⇒본인부담금 없음
[소득판정을 위한 건강보험료 기준-첨부파일 참조]


④ 1년 수혜 후 재신청 불가



□ 구비서류 : ① 기초생활보장 또는 차상위 증명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② 가족관계증명서 1부.(다문화가정, 부 또는 모가 등본상 주소가 다른 경우만 해당)


③ 임신부 : 산모수첩


④ 6개월 이상 직장 휴직자 : 휴직증명서(미지참시 휴직 직전 건보료 산정)
(단, 모집인원이 초과하는 경우 대기자로 등록 후 결원 발생 시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로 선정)



-사업내용


□ 정기적인 영양교육 및 상담 (단체교육, 개별상담, 가정방문교육)


□ 영양평가 (빈혈검사, 신장 및 체중 측정, 식품섭취조사)/3~6개월마다 측정


□ 보충식품공급



※ 문의: 진천군보건소 모자보건실 043)539~7363,7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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