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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신규도매 개설 제동 걸린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 ) 2011-03-16 오전 9:29:00
그 동안 폐지됐던 도매상 창고면적의 규정이 264제곱미터(80평)이상으로 약사법(제45조 2항)이 개정됨으로써 신규 도매 개설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회 본회의는 지난 10일 약사법 제45조 2항에 규정된 약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가결함했다. 이에 따라 도매의 창고 면적 규모가 80평 이상이어야만 신규도매 개설이 가능해진 것.

도매창고 규정의 개정은 “우후죽순”격으로 난립하던 도매의 신규 개설을 방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관련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지난 90년대 중반이후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으로 도매 창고면적의 규정을 폐지하였고, 이후 2000년 8월 의약분업이 시행되면서 품목도매를 비롯한 영세도매의 난립 등으로 도매업계는 과포화 상태를 맞았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일부 문전대형약국들이 금융비용을 인정하는 제도의 시행과 함께 축소된 마진 확보를 위해 합법적인 방법으로 직영도매를 개설하는 사례가 빈번했던 것도 부인할 수 없다.

더욱이나 이들 도매 업소들은 진정한 도매로서의 역할보다는 약국에서 필요한 약을 즉시 구입하기 위한 방편으로 약국의 동일 건물 내에 위치한 업소로 창고의 규모가 대부분 80평 이하의 소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

이런 영향으로 일부에서 “도매업소 같지 않은 도매들이 마구잡이로 늘어나는 요인이 됐다.”는 관련 업계 관계자들의 지적이 적지 않았으며, 한정된 국내 시장 내에서 의약품 유통업소가 2000여개에 육박하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지금 도매업계는 지난해 유통일원화의 일몰과 무분별하게 늘어난 업소간의 치열한 거래선 경쟁 등으로 사면초가의 입장에 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도매 창고 면적의 규정 개선은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도매수와 비교할 때 규모면에서 지나치게 난립하고 있는 국내현실을 감안할 때 의약품 유통의 문란과 난맥상을 개선할 수 있는 바람직한 조치로 평가되고 있다.

【정 해일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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