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제13차 건정심' 개최
오는 7월 1일부터 종합병원이상 상급종합병원에도 7개 질병군(백내장수술, 편도수술, 충수절제술, 탈장수술, 항문수술,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 제왕절개술)에 대한 포괄수가제가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2014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 및 보장성 확대계획이 이 달 하순까지 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계동청사 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종합병원급 이상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을 심의·의결하고, '건강보험수가(환산지수) 계약 결과'를 보고했다.
우선 '종합병원급 이상 포괄수가제 확대 계획'에 따르면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는 지난해 7월 1일 병·의원급에 적용한 데 이어 올해 7월 1일부터는 종합병원이상 상급종합병원에도 모두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7개 질병군으로 수술하는 환자는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에서 행위별 수가제에 비해 보장성이 확대된 포괄수가제를 적용받게 돼 건보 혜택이 늘어나게 된다.
특히,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는 초음파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이 건보 급여 보장범위로 돼 있어 행위별 수가제에 비해 보장성이 강화된다.
종합병원이상에 적용될 포괄수가는 이미 지난해 7월 확정 고시됐고 시행만 올해 7월 예정이었으며, 이번 수가 개정은 종합병원이상 적용을 위해 관련 학회 및 협회 등과 논의한 제도 보완사항을 반영했다.
보완 내용은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을 임상적 상황을 고려해 '자궁 수술'과 '자궁부속기 수술'로 분리했고, 진료비 변이가 크거나 발생 빈도가 적어 포괄수가 적용이 어려운 신생아 탈장 수술, 제왕절개 분만 후 출혈로 인한 혈관색전술 등은 제외됐으며, 지난 4월 인상된 마취초빙료를 반영했다.
따라서 7개 질병군 포괄수가는 지난해 7월에 비해 1.49%, 현재 수가 대비 0.33% 인상된 수가로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또한 향후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의 지속적인 보완을 위해 의료계와 상시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임상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적극 개선할 방침이다.
특히, 자궁 수술 및 자궁부속기 수술과 관련해 다양한 난이도가 수가에 충분하게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의료계의 지적에 대해선 자료가 제출될 경우, 이를 건정심 소위원회를 통해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시행 시 의료의 질 저하 우려에 대해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 의료의 질 저하는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퇴원시 환자상태는 99.93%가 정상 퇴원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입원 중 사고율․감염률은 각각 0.04%, 0.02%로 매우 낮았고, 재입원율 역시 포괄수가제 적용 전․후 변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종합병원이상 시행 이후에도 의료의 질 저하 발생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의료계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국민건강에 위해가 없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은 이날 2014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이하 수가계약) 결과를 보고했다.
건정심은 건보료율 결정을 위한 세부사항 검토를 소위원회에 위임하고, 예산제출 일정 등을 고려해 내년도 건보료율 결정 및 보장성 확대계획을 6월 하순까지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