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이 13일 경상남도 측에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재의를 요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경남도에 공문을 보내, 지난 11일 경남도의회를 통과한 '경남도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 경남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토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자치법(제172조1항)에 따르면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주무부장관이 시도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고, 재의 요구를 받은 시도지사는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복지부는 그간 현행 의료법 제59조1항 및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의료원법')의 입법 취지를 감안, 수 차례에 걸쳐 경남도에 진주의료원의 정상화를 요청했지만 경남도는 이를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폐업과 법인해산을 위한 조례개정을 강행했다.
양병국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경남도의 이러한 조치는 '의료법'에 따른 복지부의 지도명령 위반이며, 조례안을 의결한 것은 이러한 법령 위반 행위를 확정시키는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경남도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관리법') 제35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복지부가 위반사유로 내세운 보조금 관리법 제35조에 의하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돼 사용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등은 중앙관서 장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국고보조금을 투입한 진주의료원을 정부와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해산하고 그 잔여재산을 경상남도로 귀속토록 한 조항은 법령에 위반된다.
한편 재의 요구 요청을 받은 경남도지사는 경남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해야 하며, 재의 요구를 받은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조례로서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