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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량신약복합제 가산율 '혁신형 제품 68%'
복지부, 상향 조정…최초 시행일부터 1년 적용
'약제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안 9월 22일까지 행정예고

오는 9월 30일부터 개량신약복합제의 건강보험 약가가산율이 59.5%로 상향조정될 전망이다. 또 혁신형 제약기업의 제품은 68%까지 인정된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그간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시행 과정 등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하고 일부 규정의 표현을 보다 명확히 해 약가제도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안을 마련, 오는 9월 22일까지 행정예고에 들어갔다.

개정안은 우선 개량신약복합제에 대한 가산 기준이 신설된다. 개량신약복합제는 기존 오리지널 가격의 53.55%로 환산한 금액을 책정했던 것을 59.5%로 상향조정했다. 특히, 혁신형 제약기업의 제품은 68%까지 가산이 인정된다.

가산기간은 복합개량신약 제품들과 성분, 제형, 투여경로가 같은 제품 중 동일제제의 최초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이다. 또 가산기간이 경과되면 제품 공급업소 수가 4개 이상이 될 때까지 가산이 유지된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신청제품과 동일 업소·투여경로·성분·제형의 제품 중 함량이 다른 제품이 기등재돼 있거나 동시에 신청된 경우 높은 함량의 상한금액은 가장 근접한 함량 제품의 함량배수 이내로 산정 또는 조정토록 했다. 다만, 낮은 함량 제품의 금액은 높은 함량 제품의 금액 이하가 되도록 했다.

아울러 퇴장방지의약품의 원가산정기준도 개선됐다. 이에 따라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항목 중 '운반비'에 대해 해당 제품과 관련이 있다고 발생내역(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등)으로 입증할 경우, 해당 제약사 제품에 대한 운반비는 별도로 분리해 산정이 가능토록 했다.

이밖에 총제조원가는 당기제품제조원가와 제품 매출원가의 합을 나눈 금액으로 책정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9월 22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해 복지부 보험약제과(02-2023-7424)로 제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3-07-26,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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