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익 의원, '건보 본인부담 정액기준 현실화해야'
해마다 노인진료비가 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0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정액제(이하 본인부담금 정액제)'는 12년째 제자리걸음이라는 지적이 니왔다. 이 기준금액 때문에 제도 혜택을 보지 못하는 노인이 430만명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이 '노인 건보 본인부담금 정액제'는 노년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면 1500원만 내도록 한 제도다.
실례로 의원 진료비가 1만6000원일 경우 외래진료의 본인부담률 30%에 따라 4800원을 본인이 내야 한다. 하지만 총 진료비가 1만5000원일 때는 본인부담금 정액제의 적용을 받아 1500원만 내면 된다. 3000원을 아낄 수 있는 셈이다.
문제는 본인부담금 정액제의 기준금액인 1만5000원이 12년째 바뀌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동익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노인환자 중 본인부담금 정액제 혜택을 받지 못한 노인의 수는 2008년 340만4000명에서 2012년 430만7000명으로 4년만에 26.5% 증가했다.
또한 기준금액 1만5000원 보다 500원 비싸 3배 이상의 본인부담금을 낸 노인들은 같은 기간동안 42만명에서 61만명으로 45.5% 늘었고, 1000원 정도 비싸 3배 이상의 본인부담금을 지급한 노인은 2008년 43만명에서 지난해 75만명으로 73% 급증했다.
총 진료비가 1만5000원을 초과한 65세 이상 노인 외래진료건수는 지난 2008년 1955만4000건에서 지난해 3035만8000건으로 55.3% 늘었다.
또 기준금액보다 단 500원이 비싸 3배 이상의 본인부담금을 낸 진료건수는 63만건에서 114만건으로 78.7% 증가했고, 1000원정도 비싸 3배 이상의 본인부담금을 낸 진료건수는 150% 증가했다.
이 제도가 처음 시행된 지난 2001년 노인의 의원급 평균진료비는 1만4351원으로 기준금액인 1만5000원에 못 미쳤다.
하지만 2007년 평균 진료비가 1만5098원으로 기준금액을 처음 넘겼고 지난해에는 1만7803원으로 뛰어, 본인부담금 정액제가 노인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제대로 덜어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평균 진료비 본인부담금도 2007년 1500원에서 지난해 5100원으로 3배 이상 급증했다.
최 의원은 "국가가 노인들의 의료비부담을 외면해서는 안된다"며, "우선 10년 이상 고정된 정액제의 기준금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현재 단층 체계인 노인의 본인부담 정률제 단계를 기존 30%에서 10%, 20%, 30%로 확대해 더 많은 의료비 지원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통계청의 노인실태조사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에게 가장 부담이 되는 지출항목은 주거관련비(40.5%)이고, 그 다음이 보건의료비(23.7%)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