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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병원, 입원 결핵환자 관리 '허술'
입원기간 평균 14일 밖에서 보내
51∼99일 명절 등 이유로 외출·외박
복지부, 국립마산·목포병원 관리 부실

결핵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어 입원명령을 받은 환자 10명 중 8명이 명절·미용·은행 업무 등 개인 사정을 이유로 병원을 비우는 등 결핵관리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보건복지부의 국립결핵병원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국립마산병원은 지난 2011년 4월부터 올해까지 입원명령을 받은 결핵환자 200명 중 164명에게 외출·외박을 허락했다.

입원명령환자 가운데 5명은 51∼99일에 걸쳐 외출·외박을 실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환자 1인당 입원기간의 9.5%에 달하는 평균 14.2일을 병원 밖에서 보낸 셈이다.

치료받지 않은 전염성 결핵 환자 1명이 일상생활을 하면 단 1년만에 10명에게 결핵을 감염시킬 수 있어 적절히 격리·치료하는 게 중요하다.

따라서 병원은 흉부 내·외과가 아닌 타 과의 외진이나 원외에서 처방하는 항결핵제 구매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원명령환자의 외출·외박을 제한해야 한다.

하지만 국립마산병원의 입원명령환자 200명 중 외출환자는 148명, 외박을 허락 받은 환자는 127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외진·약 구입을 이유로 병원을 나선 환자는 각각 58명, 3명에 불과했다.

나머지 환자는 미용, 문병, 명절 귀가, 은행이용 등 개인 사정을 이유로 외출하거나 외박한 것으로 조사됐다는 설명이다.

국립결핵병원들은 환자 뿐 아니라 직원의 결핵 감염 여부에 대해서도 적극 대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목포병원의 경우, 결핵 감염 위험이 큰 병원 직원의 감염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잠복결핵검사를 해야 했지만 희망자 70명에게만 검사를 실시했다.

자원봉사자와 오염세탁물을 거둬 가는 위탁용역업체 직원에 대해서도 결핵검사나 예방접종 점검을 하지 않는 등 결핵검사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지 않았다고 복지부는 지적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입원치료를 받는 결핵환자가 개인 사정 등으로 외출·외박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고 만약 외출을 허용하더라도 개인위생교육을 통해 마스크를 착용하고 개인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복결핵 진단검사를 받지 않은 직원에 대해선 빠른 시일 안에 검진계획을 수립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3-08-20,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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