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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환자 원격의료 연내 추진
'의료법 개정안' 12월까지 국회 제출키로
복지부 국감 업무보고서 밝혀

현행 의사-의료인 사이에서만 허용되고 있는 원격의료를 의사-환자간에도 허용토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연내에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열린 국정감사 주요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연내 국회 제출예정 법안(7건)'을 설명했다.

현재 의료계는 의료사고 책임소재 불분명, 대형병원 쏠림 문제 심화 등을 이유로 원격진료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정신질환자의 범위 축소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퇴원 절차 개선 △자의입원기관 제한(원칙1년, 연장 시 시·군·구청장 심사 의무화) 등을 뼈대로 하는 '정신보건법 개정안'도 연내 국회에 제출된다.

또한 △담배연기 성분 및 첨가물 공개, 담배 판촉 및 후원활동 금지 등 담배 흡연 규제 △주류광고 금지 매체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과 숙박서비스업 위생용품 제조·수입업자에 대한 시설·설비 위생관리의무 신설을 핵심으로 하는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도 제출될 예정이다.

아울러 △기초연금법(제정) △장애인연금법(일부 개정)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등도 연내 국회에 제출된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3-10-15,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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