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보건신기술 인증표시 사용을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민주당)은 보건신기술 인증표시 사용을 명확히 하고 부정사용에 대한 처벌조항을 넣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개정안을 24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건신기술의 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보건신기술을 이용해 제조한 제품이나 그 제품의 포장 등에 인증표시를 할 수 있게 하고, 복지부장관에게 인증표시 사용내용 및 실적 등을 보고토록 했다.
이와 함께 보건신기술의 인증을 받지 않고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사용하거나 복지부장관에게 인증표시의 사용내용 및 실적 등을 보고치 않는 경우, 인증표시 사용에 대한 복지부장관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 의원은 "현행법에선 보건신기술 인증의 대상ㆍ기준ㆍ심사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그 시행령에서는 위임 사항과 보건신기술 인증표시의 사용과 보고 등의 사항도 함께 규정하고 있으며, 인증표시의 사용방법 및 인증표시 부정사용에 대한 시정권고ㆍ사용금지ㆍ사용정지의 제재처분에 대해선 복지부고시인 '보건신기술인증 및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에서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현행법상 명확한 위임규정이 없는 인증표시 사용 등의 사항과 침익적 행정행위인 인증표시 부정사용에 대한 제재처분에 대해서는 법률에서 근거를 두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보건신기술 인증표시 사용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인증표시의 부정사용에 대해 법률에서 대강을 정하는 한편 그 위임근거와 위반 시의 제재처분 규정을 둠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