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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원도 전문과목 표시 가능
2014년부터 1차 치과의료기관 전문과목 표시
2014년부터 1차 의료기관인 치과의원도 전문과목(10개) 표시가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새해부터 '의원급 치과의료기관도 전문과목 표시'가 가능하다고 30일 밝혔다.

올해까지는 현행 의료법(제74조)에 따라 전문의(醫) 자격을 갖춘 치과의사라 하더라도 종합병원, 치과병원 중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수련치과병원만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있었다.

10개 전문과목에는 구강악안면외과, 치과보철과, 치과교정과, 소아치과, 치주과, 치과보존과, 구강내과, 구강악안면방사선과, 구강병리과, 예방치과가 포함된다.

하지만 의료법 부칙 제2조(2009.1.30)의 규정에 의해 치과의사에 대한 부분은 2013년 12월31일까지 유효함에 따라 새해 1월부터는 1차 의료기관까지도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환자들은 1차 의료기관에서부터 전문의를 선택해 진료를 받게 됨에 따라 치과진료의 전문성과 의료의 질이 한층 더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치과의사 전문의의 경우 2008년부터 배출되기 시작해 금년까지 1571명이 배출됐으나 그간 전문과목 표시 금지 등으로 전문성을 충분히 제공치 못했다.

다만, 2014년부터 1차 의료기관의 전문과목 표방에도 불구하고 현행 의료법(제77조3항)에 따라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은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을 진료해야 한다'는 단서가 있어 전문의의 활동에 제약이 있다.

또한 2008년 이전에 전공의과정을 수료한 '기존 전문의'에게는 전문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는 '경과규정 미비' 역시 해결해야 할 숙제이다.

전문의 제도는 학문의 발전과 높은 임상수준의 전문가를 양성하려는 취지에서 출발했지만 '전문과목 표방 시 해당과목만 진료'하는 것은 의과나 한의과 등에 비춰볼 때 형평에 맞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복지부는 치과의사협회와 협력 하에 '1차 의료기관 전문과목 표방'에 대비하기 위해 '전문과목별 진료영역 구분과 판단'을 위한 '치과 전문과목별 진료영역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준비를 마친 상태이다.

이 위원회는 치과의료현장에서 표방 외 과목 진료를 하거나 고발이 있을 경우에 대비해 전문적 심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주요 기능으로 하고 있다.

한상균 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장은 "전문의 표방을 둘러싸고 의료현장에서 갈등이 예상되고 있어 해법 찾기에 고심하고 있다"며, "범치과계 의견수렴을 거쳐 제도 개선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3-12-30,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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