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X]

회사소개 광고문의 즐겨찾기
로그인 회원가입 ID/PW찾기
회사소개 고객센터 광고안내 회원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10월 23일 (금) 00:24 주요뉴스
명의탐방 신제품정보 오늘의동정 데스크칼럼 커뮤니티 구인 구직
HOME > 보건정책 프린트 기사목록 l 이전글 다음글
의료사고, 복지장관 보고 의무화 추진
위반 시 500만원 과태료 부과-비밀누설 시 3년이하 징역
남윤인순 의원, '의료사고피해구제법' 개정안 대표발의

앞으로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결과를 의무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재조정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14일 대표 발의했다.

남윤 의원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적절한 의료사고 예방 및 안전시스템을 갖추지 않으면 아무리 유능한 의료인이라도 예방 가능한 의료적 오류를 발견할 수 없다. 세계 각국은 국가차원에서 법·제도적 환자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는 추세이다.

남윤 의원은 "우리나라는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의료인 개인이 책임지는 문제로 치부해 예방가능한 의료사고에 대한 보고체계 등 환자안전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며, "향후 복지부장관은 의료사고 발생에 대한 예방대책을 마련토록 하고 의료개설자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사고 현황을 장관에게 매분기마다 보고토록 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우선 복지부장관은 의료사고 현황에 대해 필요한 경우, 이를 재조사할 수 있게 했다. 정부는 의료중재원에 재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사고 현황을 보고치 않거나 거짓 보고할 경우, 또 재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방해하는 경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안은 아울러 의료사고 현황보고, 재조사 및 의료사고 정보 공유과정에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 금지조항도 마련됐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4-01-14, 15:22
- Copyrights ⓒ 성인병 뉴스 & cdpnew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제공 [성인병 뉴스]
트위터 페이스북
 서동원 바른세상병원장
"관절·척추 ‘바른 진료
 [특별 초대석]전영태 ..
 장재영 순천향대서울병..
동아, 여드름 치료 ‘애크린비..
니코틴산아미드 4% 함유…피지 분비·염증 관리 도움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니코틴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지역 필수의료 175개 포괄 2차 종합병원 선정
'수술실 CCTV 설치' 논란
"탄탄한 감염병 대응 체계 갖춰야"
“적정 수가 기반 개원환경 개선 절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