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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대상 제한적 의료광고 허용추진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국제공항 등 제한적 장소 외국어 표기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관광객이 이용하는 국제공항 등 일부 제한적 장소에만 외국어로 표기된 의료광고를 허용하는 방안이 국회 차원에서 추진된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공항 등 제한적 장소에 외국어로 표기된 의료광고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10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은 과도한 광고행위를 우려해 국내 광고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공항 등 외국인 관광객이 자주 출입하는 국내장소에서도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의료광고조차 할 수 없어 의료·관광산업 육성과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김 의원은 "해외환자 유치는 의료와 관광이 결합된 고부가가치 창출분야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는 분야"라며, "광범위한 광고허용이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이 이용하는 국제공항 등 일부 제한적 장소에만 외국어로 표기된 의료광고를 허용함으로써, 예를 들어 인천공한 연간환승객수 770만명을 대상으로 의료광고를 허용하면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해외환자 유치실적은 2012년 기준 47만4939명으로 2011년 34만4407명 보다 37.9% 증가(연평균 43.7% 증가)했지만, 이는 우리나라를 찾은 전체 외국인 관광객 1110만 명에 비하면 0.04%에 불과한 실정이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4-03-11,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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