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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법안 국무회의 상정 '잠정 보류'
정부, 속도조절 나서…상황 호전 시 '의료법개정안' 처리
의·정간 쟁점…원격의료·영리 자회사 설립·건보제도 개선

의료계가 약 14년만에 '집단 휴진'까지 벌이며 반대하고 있는 '원격의료' 도입 관련 '의료법 개정안' 처리를 정부가 잠정 보류키로 해 주목된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국무회의에는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지난 6일 차관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당초 11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원격의료 도입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의 집단 휴진이 10일 강행되는 등 논란이 커지자, 정부도 현 시점에서 무리하게 법개정을 밀어붙이기보다는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법 개정안 상정이 무산되거나 무기한 연기된 것은 아니고, 적어도 이번 주에 서둘러 처리하지는 않겠다는 의미"라며, "추후 상황이 호전되면 처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마련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사와 환자간에 원격진료를 허용토록 하고 있다. 이미 현행법에서도 멀리 떨어진 곳의 의사가 다른 의료인에게 지식이나 기술을 자문해주는 의사-의료인간 원격진료는 가능한 상태이지만, 진단·처방을 포함해 의사와 환자간 원격진료가 도입되는 것은 처음이다.

다만, 의사-환자 원격진료 허용 범위는 기본적으로 상시적 질병 관리가 가능하고 의료 접근성이 개선될 필요가 있는 경우로 제한된다. 혈압·혈당 수치가 안정적인 고혈압·당뇨 등 만성 질환자나 상당 기간 진료를 받는 정신 질환자, 거동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도서·벽지 주민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한편 의료계와 정부간의 쟁점은 크게 △원격의료 도입 △영리 자회사 설립 허용 △건강보험제도의 정상화 등 3가지로 대분된다.

우선 원격의료의 경우, 현 정부는 원격의료를 취약계층 국민들의 의료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고혈압·당뇨병 같은 만성질환을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신 성장동력으로 판단,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의사협회는 원격진료는 무엇보다 의료사고의 위험 등 안전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이 더욱 심해지고, 동네의원을 고사시킬 거라며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먼저 법제화를 한 제도를 조금씩 고쳐나가자는 입장이고, 의료계는 시범사업을 거친 뒤 평가해 보고 입법을 하는 게 순서에 맞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영리 자회사 설립 허용 문제'에 대해 정부는 해외환자 유치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게 뒷받침하고 중소병원을 경영난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고, 의협은 의료 상업화를 초래해 의료의 공공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건보제도의 정상화'를 위해 의협은 현재 의료수가가 원가의 75% 수준에 불과하다며 수가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도 문제는 인정하면서도 수가 인상은 건강보험 가입자와 함께 결정해야 한다며 사회적 논의를 하자는 원론적인 대답을 하고 있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4-03-1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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