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 시설급여 1조6천억-재가급여 1조48백억
건보공단, '2013 노인장기요양보험' 분석
지난해 기준 65세 이상 노인 619만명 중(中) 11.1%인 68만6000여명이 장기요양신청을 한 가운데 이 중 6.1%인 37만8000명이 등급 내(1∼3등급) 적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이 같은 내용의 '2013년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 분석결과를 16일 공개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619만명) 가운데 6.1%인 37만8000명이 등급 내 장기요양 인정을 획득했다.
이처럼 지난해 노인인구 대비 장기요양 인정률이 2009년 5.4%에서 6.1%로 확대된 것은 후기노령인구의 증가와 인정기준 완화정책(인정점수 53점→51점)등의 요인으로 분석된다.
작년말 기준 장기요양보험 총 연간 요양급여비(환자부담금+공단부담금)는 3조5234억원이었고, 건보공단부담금은 3조830억으로 공단부담률은 87.5%에 달했다. 급여 이용 수급자 1인당 월평균 급여비는 99만6714원으로 전년에 비해 4.2% 상승했다.
이 같은 건보공단 부담금 3조830억원 중 재가급여는 1조4864억원으로 전체대비 48.2%를 차지했고, 시설급여는 1조5966억원에 달했다. 재가급여는 방문요양이 79.0%를 점유해 가장 높았고,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이 85.6%를 차지했다.
지난해 장기요양기관은 1만5704개소이며, 재가기관은 1만1056개소로 70.4%, 시설기관은 4648개소로 29.6%를 점유했다.
같은 기간 요양보호사는 25만2663명으로 전년보다 8.2% 늘었고, 사회복지사는 7506명으로 11.2% 증가했다. 간호조무사는 7552명으로 전년대비 15.1% 증가하는 등 전체적으로는 인력이 늘어나는 추세였으나 간호사는 2009년도부터 매년 종사인력이 줄어드는 추세이다.
한편 지난해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액은 2조5421억원으로 직장보험료는 2조748억원, 지역보험료는 4673억원을 보여 직장 비중이 81.6%에 달했다.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개인부담 기준으로 5696원을 부담했고, 1인당 월평균 보험료는 2516원을 부담했다.
같은 기간 장기요양보험료 징수액은 2조5079억원으로 누적징수율은 98.7%를 달성했다. 직역별로 구분할 때 직장징수율은 99.4%, 지역징수율은 95.3%를 기록했다.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전년(2012년)보다 0.2%p 높은 징수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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