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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제주·경자구역에 설립된다
외국병원 규제완화…중국 (주)CSC 9월중 승인여부 확정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국제의료특별법' 제정추진
정부,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중심 투자활성화 대책' 확정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와 경제자유구역(이하 경자구역)에 '투자개방형 외국병원'(이하 영리병원)이 설립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이들 지역에 영리병원이 들어설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제주도에 '1호' 영리병원을 설립하고, 송도국제도시에 적용되는 병원 설립 규제를 제주도 수준으로 완화할 예정이다. '영리병원'은 주식회사처럼 여러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병원을 세운 뒤, 운영 과정에서 생기는 수익금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수익 추구형 병원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해외환자 유치를 통해 아시아의 의료관광 중심지로의 도약을 지원하고,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가칭) 국제의료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

또 의료법인이 부대사업 목적의 자회사(자법인)를 설립하거나 이를 통해 해외 진출에 나설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12일 오전 9시 30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망서비스산업 육성 중심의 투자활성화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그간 보건의료, 관광·콘텐트,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물류 등 7대 유망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135개 정책과제를 마련했다.

정부는 이 같은 유망 서비스분야에서의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고 정책 추진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분야별 핵심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2017년까지 목표달성을 위해 정책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그간의 서비스정책 추진경험을 토대로 이해관계 대립을 완화하고 서비스산업을 효과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신시장 창출'(해외시장 진출, 해외고객 유치 등을 통해 한정된 국내시장에서의 제로섬 상황을 Positive-sum 상황으로 전환) △'맞춤형 지원'(서비스분야의 다양한 특성을 감안하여 분야별 맞춤형 대책 마련·추진) △'성공사례 확산'(프로젝트별 원스톱 지원으로 실제 성공사례를 창출해 제도개선에 대한 막연한 우려를 완화하고 성과를 확산) 등의 3대 전략을 수립했다.

이를 위해 양방향(Two-Track)으로 △투자와 일자리 성과 구체화를 위한 '프로젝트 과제' △'제도개선 및 기반조성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7대 유망서비스 분야 중 보건의료 과제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2012년 10월 관련법 개정 이후 경자구역과 제주도에 영리병원의 설립 근거가 마련됐는데도 아직까지 유치 사례가 없는 점을 감안해 제주도에 '제1호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상 병원은 중국계 의료법인 ㈜씨에스씨(CSC·China Stem Cell)로 예상된다. CSC는 지난해 2월 영리병원 설립을 신청했으나, 같은 해 8월 응급의료체계 미비 등을 이유로 사업계획 승인이 보류된 상태다. 정부는 이 의료법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을 재점검해 빠르면 다음달까지 승인 여부를 확정지을 계획이다.

경자구역 내 영리병원 설립의 규제 가운데 하나인 외국의사 비율과 병원장 자격 조건도 완화될 전망이다. 현재 경자구역에 영리병원을 설립하려면 외국 의사를 10% 이상 고용하고, 병원장이나 진료 의사 결정기구의 50% 이상을 외국인으로 채워야 한다.

반면, 제주도에서는 '외국 의사가 종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을 뿐, 적용되는 관련 규제가 거의 없다. 정부는 경자구역에 적용되는 규제를 제주도 수준으로 낮출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의료법인이 부대사업 목적의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이를 통해 해외 진출에 나설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자법인 설립을 위한 개별 프로젝트별 애로를 맞춤형으로 해소함으로써 4개 자법인 설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자법인을 통한 메디텔 등록 시 모법인의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인정, 메디텔과 의료기관간 시설분리 기준 완화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또한 한국을 찾아오는 해외환자에게 패키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의료와 관광, 힐링이 결합된 유치 모델도 개발 중이다. 아울러 해외환자를 늘리기 위해 국내 병원의 평균 진료비를 지방자치단체 등이 만든 의료관광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또 국내 보험사가 외국 보험에 가입돼 있는 외국인 환자를 유치해 국내 병원에 연결해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특히, 해외환자 유치를 통해 아시아의 의료관광 중심지로의 도약을 지원하고,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가칭) 국제의료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의료기관의 해외환자 유치 및 해외진출에 대해 중소기업에 준하는 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다.

정부는 보건·의료 분야 등 7개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대책을 통해 약 15조원의 투자효과와 약 18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유망서비스 산업 성장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후속조치 세부 추진계획을 조속히 수립하는 한편, 이 달 중 분야별 정책설명회, 현장방문, 관련업계 간담회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특히,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추진성과를 월별로 점검해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부진한 국내 투자의 불씨를 되살리고, 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 활성화'라는 목표로 이 같은 규제 완화에 나서고 있지만 영리병원과 카지노 확대에 대한 여론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특히, '제1호 영리병원' 설립은 인천 경자구역을 중심으로 영리병원 논란에 불을 지필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의료단체연합 관계자는 "규제가 다 풀리면 국내 자본이 한국인 의사를 고용해 한국인 환자를 진료하는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국내 자본이 영리병원을 세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징검다리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4-08-1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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