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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환자 2017년 연간 50만명 유치
복지부, '가칭 국제의료특별법' 제정 추진
오는 2017년까지 우리나라의 해외환자 유치 규모가 올해보다 2배 이상 확대(연간 21만명→50만명)되고, 의료관광을 통한 진료수입액은 1조5000억원이 달성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017년 해외환자 50만명 유치와 해외환자 유치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올 하반기에 '(가칭) 국제의료특별법'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특히, 이 국제의료특별법은 △해외환자 유치 및 의료기관 해외진출 분야의 특수성을 감안해 의료법상 규제의 예외를 인정(외국인 환자 대상 국내 의료광고 허용,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 허용 등) △금융·세제·재정지원의 근거(메디텔 설립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등)를 마련하고 해외환자 유치 및 의료기관 해외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을 담게 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국가별 중점 분야(중국: 성형·피부, 러시아: 고혈압·심장, 중동: 중증질환, 중앙아: 소화기질환)에 대한 맞춤형 진료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 달부터 국제진료비 정보제공을 현행 영어에서 중국어`·러시아어 등으로 확대한다.

의료기관별 상담·예약·결제가 가능한 온라인 플랫폼 시스템을 구축하고, 해외환자 진료기관 서비스 품질에 대한 평가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내 또는 외국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한 외국인 환자에 대한 국내보험사의 유치행위를 허용할 방침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해외지사 네트워크 등을 적극 활용해 직불 계약 확대 및 미국 의료보험 상품 개발을 촉진한다. 미국 직장의료보험 중 자가의료보험(self insured plan) 상품으로 한국의료 이용 모델이 개발되도록 해외보험사와 협의키로 했다.

해외환자 급증 지역을 중심으로 비자완화가 추진된다. 의료비자 별도 심사 시스템을 구축해 불법체류·취업 가능성이 낮은 의료관광객에 대해선 신속하고 간편한 비자 발급을 내년 상반기 중 추진할 계획이다. 비자발급 시 혜택(전자비자 신청, 제출서류 간소화 등)을 부여하는 해외환자 유치 우수기관을 지정 확대할 방침이다.

해외환자 유치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간 환자 송출계약, 해외의료진 유·무상연수 등을 적극 활용한다. 1인당 진료비 지출이 높은 중동 지역과의 의료협력을 강화해 송출환자 유치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해외의료진 연수를 확대하고, 올 하반기에 연수인력(연간 1000명) 관리를 위한 DB를 구축해 환자 유치채널로 연계 활용할 예정이다.

의료분쟁을 완화하기 위해 해외환자들을 대상으로 의료사고 접수,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칭)국제환자지원센터'를 오는 2016년 설립한다. 불법브로커 신고센터를 활성화하고 환자 요청 시 진료비 확인을 통해 유치업체와 의료기관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방침이다.

환자가 본국으로 돌아간 후에도 원활한 사후관리가 가능하도록 해외 검진 및 원격의료 센터 설립(4개 전략국가: UAE, 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을 추진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 같은 제도가 개선되면 2017년까지 해외환자 유치 규모는 연간 50만명, 의료관광을 통한 진료수입액은 1조5000억원을 달성하게 될 것"이라며, "특히, 아시아 최고 수준의 의료관광 중심지로 도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4-08-12,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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